결재문서

120 전화상담 민원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전화상담 민원 답변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는 본인의 재산을 다른 가족명의로 바꾸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우리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2회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월별 확인조사 실시로 복지대상자의 자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등록 후 가정방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보건복지부「복지 부정 신고센터(www.bokjiro.go.kr)」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업무 전담 센터를 상시운영하여, 시민들의 제보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5년내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한 경우에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반영하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듯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수급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부정수급 의심자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보건복지부「복지 부정 신고센터(www.bokjiro.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12/1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63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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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전화상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630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8904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