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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제안서 적격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문화홍보과-3082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오은선 代박연웅 12/13 代한정훈 「(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제안서 적격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9.12. 「(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제안서 적격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사업 입찰공고 결과 1개 업체만 참가함에 따라, 참여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 등을 평가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용 역 명 : (가칭)한강역사생태홍보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5개월(2020년 4월 예정) ?? 사 업 비 : 금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현황조사, 설립 타당성 조사, 시설 배치 및 기본(안) 구상 Ⅱ 추진경과 ?? 입찰결과 : 2회 유찰 ? ? ?? 근거 : 계약분야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 [재무과-44834(2017.9. 8.)] 3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시 적격심사낙찰제 추진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 이후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적격심사낙찰방식으로 신규 발주가 가능 여부 절차 이행 Ⅲ 평가개요 ?? 일 시 : ?? 장 소 : ?? 평가대상 : 1개 업체(입찰참가 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평가방식 ? 설명시간 : 3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 표 자 : 평가대상업체 PM이 직접 발표 ? 방 법 : 적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정량,정성) 분야 70점 이상인 적격업체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1.8) 제5장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Ⅳ 세부 추진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장은 평가 위원 중 호선, 평가에 참여 ? 외부 전문가 : 7명 ※ 분야별 구성 : 역사 2, 생태·환경 1, 문화예술경영 1, 문화·관광 3 ? 의사 정족수 : 2/3 이상 출석 ※ 제안서 평가 예비 위원 중 평가대상업체 추첨에 의해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대상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평가대상업체 총30분 시간 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 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서약서 징구 ?? 평가 세부내용 ?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은 변경하지 않고 제안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점 방식만 절대평가 배점방식으로 변경 적용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적격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부문 배점 평가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계량화) · 참여인력 전문성 · 연구진의 구성인원 ·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20 주관부서 담당자 · 가(감)산점 (배점한도 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α 정성적 평가 · 과업 수행의 전문성 · 과업 수행능력 · 과업 수행계획 및 체계 ·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70 평가위원 합 계 90 ? 진행순서 개 회 ?평가위원 6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6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 포함 2/3이상 출석으로 개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 방법 안내 (간사 : 공유도시팀장) ? 서약서 작성 ?보안각서 작성【붙임4】 ? 입찰업체 PT ?제안서사전검토,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15분 내외)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붙임3】에 의거 평가 후, 채점표 작성【붙임6】 ? 기술능력 종합집계 ?정량과 정성능력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술능력평가서 작성【붙임8】 ?기술능력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기술능력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 평가의결 ?적격자 여부 결정【붙임9】 Ⅴ 행정사항 ?? 향후일정 ? ? ? ?? 소요예산 : 1,150천원 ? 산출내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050천원 (150,000원 × 7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 다과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무관리비 붙 임 1. 제안서 적격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적격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5. 제안서 적격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6.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1부 7.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1부 8. 제안서 적격 기술능력 평가서 1부 9. 제안서 적격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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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문서번호 문화홍보과-3082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은선 관리번호 D00000388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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