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재반납 요청 1. 관악구 보육여성과-3390(2018.11.30.)호 및 은평구 가족정책과-15386(2019.7.3.)호와 관련입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반납전용계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납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대상 : 은평구, 관악구 ○ 반납내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및 발생이자 ○ 반납금액 (단위 : 원) 계 국비 시비 퇴직적립금 발생이자 계 4,404,026 1,575,072 2,826,474 2,480 은평구 3,912,686 1,329,402 2,580,804 2,480 관악구 491,340 245,670 245,670 - ○ 반납방법 : 전용계좌에 입금처리 - 국비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합산하여 원단위까지 반납 - 시비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각각 반납하고, 원단위 절사 후 금액은 서울시 단수처리계좌(신한은행 100-033-352169 / 예금주 : 서울특별시)로 입금 처리 붙 임 1. 국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고지서 각 1부. 2.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전용 계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유지혜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13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72 /전송 / jhyoo1013@seoul.go.kr / 부분공개(5)
19357030
2021092902474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412
D000003889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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