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광나루 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광나루 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관련]. 광나루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광나루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잠실주차장은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아마노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운영업체에서는 허가조건에 따라 주차단위구획과 시간제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승용차에 한해 월정기권을 제한적으로 발행하되 비수기(11~3월)에는 운영업체 자율이고 성수기(4~10월)에는 주차면수의 20% 이내로 제한발행하도록하고 있으며 다만 한강공원내 주차장의 당초 조성 목적이 한강공원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로서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에 주차공간 부족 등 본래의 목적과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대형차에 대한 장기 주차는 제한하도록 주차장 운영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님께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운영업체 관리소장에게 확인한 결과 착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정확한 사항은 이석훈 관리소장()과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12/13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42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광나루 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4296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89018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