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20635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김수진 이종근 12/13 임정규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의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1회)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현황 공사개요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 공사위치 : 노원구 월계1교 ~ 창동교 ? 공사규모 : (1공구)도로확장 4→6차로, L=1,4km(지하차도 402m) (2공구)도로확장 4→6차로, L=3.2km(지하차도 2.9km) ? 주요설비 : 비상전화, CCTV, 도로전광표지판, 영상검지기, 라디오재방송 ? 공사기간 : 2008.12.29 ~ 2020.12.31. ? 도 급 비 : 1,347백만원 ? 감 리 단 : (1공구)㈜도화엔지니어링, (2공구)㈜이산 ? 시 공 사 : ㈜퓨젼아이앤씨 2 검토내용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발생보고(동부2감-19-340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 조정 조건 ?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입찰일(직전조정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발생시 물가변동 현황 구분 기간요건 등락요건 물가변동금액 비고 기준시점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1회 2008.12.24 (계약체결일) 2010.01.31 (402일) 2008.12.16 (입찰일) 2010.01.31 (3.14%) 2,192,000원 지수조정 2회 2010.01.31 (직전조정일) 2010.10.31 (272일) 2010.01.31 (직전조정일) 2010.10.31 (3.09%) 2,225,000원 지수조정 3회 2010.10.31 (직전조정일) 2011.03.31 (150일) 2010.10.31 (직전조정일) 2011.03.31 (3.80) 2,821,000원 지수조정 4회 2011.03.31 (직전조정일) 2012.01.01 (275일) 2011.03.31 (직전조정일) 2012.01.01 (3.52%) 2,712,000원 지수조정 5회 2012.01.01 (직전조정일) 2013.09.01 (608일) 2012.01.01 (직전조정일) 2013.09.01 (4.62%) 3,685,000원 지수조정 6회 2013.09.01 (직전조정일) 2015.09.01 (729일) 2013.09.01 (직전조정일) 2015.09.01 (3.47%) 20,479,000원 지수조정 7회 2015.09.01 (직전조정일) 2016.09.01 (365일) 2015.09.01 (직전조정일) 2016.09.01 (3.94%) 24,060,000원 지수조정 8회 2016.09.01 (직전조정일) 2017.01.31 (151일) 2016.09.01 (직전조정일) 2017.01.31 (3.58%) 22,723,000원 지수조정 9회 2017.01.31 (직전조정일) 2018.08.31 (576일) 2017.01.31 (직전조정일) 2018.08.31 (3.00%) 38,904,000원 지수조정 10회 2018.08.31 (직전조정일) 2018.11.30 (90일) 2018.08.31 (직전조정일) 2018.11.30 (3.32%) 44,346,000원 지수조정 11회 2018.11.30 (직전조정일) 2019.09.01 (274일) 2018.11.30 (직전조정일) 2019.09.01 (4.06%) 50,854,000원 지수조정 계 39.54% 215,001,000원 조정금액 산출내용 ? 제11회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K] 4.06% 물가변동 경과기간 274일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8.11.30.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9.09.01. 도급계약금액 ① 1,511,447,000원 선금공제금액 ③ 0원 적용제외금액 ②-1 133,294,000원 조정대상금액 ④ [④=①-(②-2)] 1,252,584,000원 기준 예정공정률 9.89% 물가변동금액 ⑤ [⑤=④×K-③] 50,854,000원 실행공정률 9.89% 누계기성금액 ②-2 288,863,000원 조정적용금액 ⑥ [⑥=①+⑤] 1,562,301,000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1회)를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결과 조치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C) 조정(제11회)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고자 하며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기술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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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확장(1-2공구) 통신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설계변경 보고서 (감리단)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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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0635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708-8646) 관리번호 D00000389010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및교량정비 > 도로교량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