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께서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유관부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요지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요청 나. 회신내용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 7. 23.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16. 1. 22. 토지등소유자 31.1%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8.12.19.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되었으며, 심의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대방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는 지역현황, 찬ㆍ반 주민의견,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공주택과(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12/1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4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9356849
20210929024747
본청
공공주택과-14594
D00000389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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