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보완 자료 요청 1. 종로구 문화과-20177(2019.11.27.)호 관련입니다. 2.‘만해 한용운 독립운동사적지’(재단법인 선학원 소유)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신청서(붙임 1 참조) 및 아래와 같이 자료 보완 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지정 신청 보완 요청 내역 - 문화재의 연혁,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 문화재 도면자료 - 문화재에 대한 학술, 고증 자료 - 문화재 사진자료 - 문화재의 위치도, 지적돟,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 파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 문화재 보존, 정비, 활용계획 - 문화재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서 양식 1부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1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56810
20210929024747
본청
역사문화재과-23078
D00000388949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