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공예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9609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주시후 12/13 김득삼 서울공예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2019. 12. 서울공예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계약기간 만료로 2019년 12월 31일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대 상 자 : ?? 근무기간 :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산 출 내 역 ?? 퇴직금 산출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한 고용노동부 산출식 ??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평균임금 산정시간의 총 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 산출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 : 붙임1 참고 ?? 재직일수 ○ 3 소 요 예 산 ?? 퇴직금 ○ ○ ?? 예산과목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공예문화중심지조성, 박물관콘텐츠조성및운영,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붙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내역서 1부. 2.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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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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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고준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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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현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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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공예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609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시후 (02-2133-4076) 관리번호 D0000038898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