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사항 확대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사항 확대시행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787(2019.12.12.)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가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와 각유관단체에서는 마약류취급자와 회원들에게 마약류처방전 발급시 환자정보 의무기재사항 확대 제도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시행 안내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보건소, 의약과등),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병원회 주무관 조수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2/13 박유미 협조자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illy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공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_ 시행 및 자주 묻는 문의사항 안내.hwp (112 KB) ( 배포용 문서 )

    원문다운로드

  • (붙임2) 마약.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pdf (514.39 KB)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사항 확대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613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경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890343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