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사항 확대시행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787(2019.12.12.)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가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와 각유관단체에서는 마약류취급자와 회원들에게 마약류처방전 발급시 환자정보 의무기재사항 확대 제도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시행 안내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보건소, 의약과등),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병원회 주무관 조수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2/13 박유미 협조자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illya@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56602
202109290247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613
D00000389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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