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946(2019.12.09.)호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6134(2019.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대상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 대상 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등 3. 현재까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시설별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 교육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기관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2.29.마감) 가. 붙임 서식 작성 후 장애인복지정책과로 공문 제출: 자치구(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관, 일반시민 등 실적 모두 작성), 동 주민센터, 서울시 사업소,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입력: 자치구(자치구 실적만), 동 주민센터, 사업소, 공사, 공단 ※ 장애인식개선교육 ARS (☎1522-0495)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실적관리시스템(가입 승인, 비밀번호 찾기 등 실적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5. 아울러 자치구 교육 담당자께서는 소속 동 주민센터에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용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구/동주민센터 모두 각각 교육실적 제출의 주체이며, 자치구에서 동 주민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괄 통합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동 주민센터 단위에서는 별도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교육 실적을 제출해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6.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점검 결과의 각종 평가 반영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19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내 1부. 3. 2019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성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2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avec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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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647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미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88836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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