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2회) 심의위원회 의견서『2019년 강남구관내 상수도시설물설치 및 소화전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설계변경 심의 의견서 부분공개(5) ? 공사명 : (장기계속단가계약)-2회 신청부서명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작 성 자 지방시설주사보 박 홍 제출년월일 2019. 12. 12 ? 심의 위원회 의견 ○ 심의일시 : 2019. 12. 12(목) 14:00 ~ ○ 심의의견 :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심의의견사항 반영 : 아래 “의견”란에 검토사항 작성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12/12 최춘근 적정함 위 원 급수운영팀장 이승우 이승우 적정함 위 원 급수관리팀장 김진성 김진성 적정함 위 원 시설운영팀장 전동근 전동근 적정함 위 원 주무관 최지영 최지영 적정함 담 당 주무관 박 홍 박홍 설계변경(2회) 요약보고 「(장기계속단가계약)」에 대하여 신규공정 및 물량증?감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내용을 보고 드림.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장기계속단가계약) ??설계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2016.10.4.)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시공물량 증ㆍ감에 따른 계약물량 조정 - 물량증가 : - 물량감소 : ? 신규공정에 따른 계약물량 조정 - 신규공정 : ??설계변경 금액 (단위 : 원)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비 고 도 급 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붙임: 1. 설계변경 심의요청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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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4747
본청
급수운영과-22066
D000003888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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