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폐차지원금 지역별로 상이해서 불만 문의민원내용 : 종로, 중... 님 안녕하십니까?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총중량 3.5톤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기폐차시 최대 165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도심의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한양도성 내부(종로?중구 15개동 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을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에 대하여는 금년도 7.1일부터 시범운행을 시행하여 12.1일부터 상시 운행제한을 위반시 과태료(25만원)을 부과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 - 제한지역 : 종로구,중구 15개동(한양도성 내부)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및 국가특수목적 자동차와 저공해조치완료한 차량은 단속제외) - 제한시간 : 365일(토,공휴일 포함), 06~21시 이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65일 상시 운행이 제한되는 상황에 따른 거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 감축을 위하여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에 대하여 상한액을 165만원을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조속히 폐차를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전지역에 총중량 3.5톤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도 폐차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165만원에서 중고차 시세반영 등 보험개발원에 산정한 가격에 근접하도록 조기폐차 보조금을 상향토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12/12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19355439
2021092902474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9378
D0000038889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