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을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1085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강진용 김태명 백일헌 09/10 서정협 협 조 ’20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을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을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사업부서가 ’20년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한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18년에 추진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의 심의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 『’19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예산담당관-4172, ’19.4.2.) ?? 심의대상 ○ ’20년 신규 행사성 사업(행사·공연·축제 등) : 38건, 5,219백만원 - 해당 통계목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제외대상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실시한 사업(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 사업 ○ ’18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결과 : 153건, 152,966백만원 - 사업부서가 ’18년에 추진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19.4월~7월) ※ 평가단계 : 자체평가(사업부서) → 평가결과 검토(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심의(전문가) ?? 심의주체 ○ 15명 이내, 민간인 3/4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역축제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 심의 세부계획 ?? 심의일정 ○ 일 시 : ’19.9.6.(금) 13:30~18:00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위원구성 (※ 민간위원 선정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풀 활용) ○ 심의위원 : 9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1) - 외부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사 대상 분야 전문가 위촉 - 내부위원 : 재정기획관 ○ 간 사 : 예산담당관 ?? 심사대상 ○ ’20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 38건, 5,219백만원 ? 심의대상 구분 - 일괄심의 : 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예산담당관 조정 규모가 사업부서 요구예산 대비 10% 이하인 사업 - 집중심의 : 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일괄심의 : 18건, 1,561백만원 - 집중심의 : 20건, 3,658백만원 ○ ’18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결과 ? 심의대상 구분 - 일괄심의 :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예산담당관 검토의견을 사업부서가 수용하는 경우 - 집중심의 :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예산담당관 검토의견에 사업부서가 이견을 제시한 경우 - 일괄심의 : 153건, 152,966백만원 ※ 사업부서가 예산담당관 검토의견에 이견을 제시한 경우가 없어 집중심의 대상 사업은 없음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대면심사 - 집중심의 : 사업부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위원 투표로 적정/조건부추진/부적정 결정 ※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적 정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부 적 정 :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 일괄심의 : 위원들이 사업설명서(’20년 신규 행사성 사업) 및 평가결과서(’18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를 검토하고 투표로 수용/불수용 결정 ○ 심의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예산편성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사업수혜자의 적절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 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사후평가계획의 적절성 ?? 결과활용 ○ ’20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 적정 및 조건부추진 사업에 한해 ’20년 세출예산(안) 편성 ○ ’18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결과 -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사업은 ’20년 세출예산(안) 편성 시 ’19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일몰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심의결과 통보(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19. 9.11.(수) ○ ’20년 세출예산(안) 제출(예산담당관 → 시의회) : ’19.10.31.(목) ?? 소요예산 : 3,510천원 ○ 외부위원 수당 : 2,120천원 - 사전 심사수당(20천원 × 24건 × 2명) : 960천원 - 위원회 심사수당(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속기수당 : 900천원(180천원 × 5시간) ○ 심의자료 인쇄료 : 300천원 ○ 기타 운영비(다과비 등) : 150천원 붙 임 : 1. 사전심사 대상(’20년 예산 신규 행사성 사업)(별도첨부) 2. 사후평가 결과(’18년 추진 행사성 사업)(별도첨부) 3. ’20년 행사성 사업 편성을 위한 민간위원회 위원명단(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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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후평가 결과('18년 추진 행사성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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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사전심사 대상 ('20년 예산 신규 행사성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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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년 행사성 사업 편성을 위한 민간위원회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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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을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1085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정 관리번호 D0000038121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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