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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351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안희숙 박재희 이상국 배광환 07/09 백호 협 조 2020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19. 7. 08.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목 차 Ⅰ. 2020년 세입?세츨 전망 1 Ⅱ. 202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2 Ⅲ. 2020년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4 Ⅳ. 2020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5 참고자료 1.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안) Ⅰ 2020년 세입?세출 전망 1 2020 세입 전망 ??세입규모는 사용료 수익의 감소 및 2019년 추경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기 반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6년 180억원 증가 2017년 300억원 증가 2018년 877억원 증가 2019년 1,095억원 감소 2020년 7,720억원 ▶ 7,900억원 ▶ 8,200억원 ▶ 9,077억원 ▶ 7,982억원 ※ 세입 주요 변동 내역은 사용료수익 감소(△58억), 미사보금자리·위례신도시 입주로 인한 원·정수판매수익(43억) 및 시설분담금(43억) 증가, 하수요금징수수수료 감소 (△31억) , 순세계 잉여금 감소 (△577억) 등임 ?? 2019년 문래동 혼탁수 사고 발생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이 발생하였고, 재정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2020년까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완료 : 1,168억원 - 고도정수처리 및 시설현대화(6개 정수센터)를 위해 2008년~2013년까지 총 4,120억원 차입(2020년 654억원 상환) - 문래동 혼탁수 관련 노후관 신속 정비를 위해 2019년 514억원 차입 ?2012년 요금인상 이후 지속적인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현실화율 하락 ※ ’18년 결산기준 요금현실화율 79.48% 2 2020 세출 전망 ??세출은 생산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함. ?급수환경 개선을 통한 아리수 친화거리 및 안심 서울 조성 사업에 집중 투자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160억원, 노후밸브 정비 284억원, 옥내노후배관교체 지원 260억원, 음수대 설치 410억원 등 ?생산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생산재료비 1,570억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1,860억원, 취·정수장 및 아리수올림터·배수지 유지관리 430억원, 누수복구 350억원, 급수공사 273억원 등 Ⅱ 202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자체 세입 증대 노력으로 차입 없는 균형재정 추진 ?? 민선7기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 뒷받침 ? 시민체감형 사업과 공약 등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역량 집중 -‘아리수 친화거리 및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 전역의 급수환경 개선 사업을 민선 7기 임기 내 완료토록 집중 투자 - 시민이 체감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재정 투자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실시 -모든 세출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는 등 사업비의 10% 이상 감액하여 Pay-Go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은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추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 ?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액 편성 ??본부 사업주관부서에서 산출 근거자료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추진 ※ 근거자료 없는 경비나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 -불용액 최소화 ??사업별, 목별 최근 3년간 집행율, 2019년 예상액을 종합 분석하여 편성 ※ 반복적 불용경비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사전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공사의 착공연도 공사비 최소분 반영 -사고이월 최소화 ??노후 송배수관 정비 등 본부 포괄사업은 사전자료를 받아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및 당해연도 집행 가능액만 계상 ??반복적 사고이월사업은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사전 예방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치 않은 포괄성 예산 삭감 ?? 신규사업 사전 검토 및 투자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 ? 신규사업은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하되,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Pay Go 원칙 준수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시민밀착형 사업 위주로우선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제시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시기 조정하여 추진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전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조정으로 예산낭비 방지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사업은 예산안 요구 전 이행 완료 -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종별 구분하여 구체적 추진계획 확정 및 해당년도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 세입 가용재원(사용료,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적극 추계 ?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재정 수입증대 ? 시계외급수 확대,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율 인상 등 추가세원 발굴 ?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적정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편성 - 2019년 세입 전망 및 불용액을 적극 추계하여 적정 수준으로 반영 Ⅲ 2020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예산편성 기준 통보(설명회) ’19.7.09(화) ○기관별 예산요구서 시스템 입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요구내역 ’19.07.12(금) -세출예산(사업비) 요구내역 ’19.07.19(금) ※ 실국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 분과) 심의 : 7.23(화), 7.25(목) ○본부 주관부서?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19.7.22(월)~ 9.04(수) ○예산안 조정 회의 ’19.9.05(수)~ 9.23(월) -예산안 1차 조정회의(부본부장 주관) ’19. 9.05(수)~9.10(화) -예산안 2차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19. 9.16(월)~9.20(금) -예산안 최종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19. 9.23(월) ※ 추석연휴 : 9.12.(목)~9.15.(일)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 ’19.09.25(수)~10.02(수)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분과) 설명회 ’19.10.04(금)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 ’19.10.08(화)~10.11(금) ○시장 예산(안) 1차 보고 ’19.10.14(월)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 ’19.10.16(수)~10.21(월) ○2020 예산(안) 시장 제출 ’19.10.24(목) ○2020 예산(안) 시의회 제출 ’19.10.31(목) - 예결위 워크숍 ’19.10.24(목)~10.25(금)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19.10.28(월) - 정례회 의장단 등 조찬간담회 ’19.10.31(목) -예산(안) 제출 및 기자설명회 ’19.10.31(목) ○2020 예산(안) 시의회 심의 ’19.11~12월 ○2020 예산(안) 시의회 의결 ’19.12.16(월) 한 -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 【참고자료】 ?? 예산편성 요구 전 사전절차 이행 목록 구분 사 전 절 차 의 회 동의여부 관련근거 주관부서 법 정 지방재정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자산관리과 지방보조사업심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지방재정법 제18조 실?본부?국 법 정 외 민간위탁 동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심의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타당성예비심사 - -서울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 정보시스템담당관 시민 참여 민?관예산협의회 의견수렴 -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실?본부?국 【시의회 사전동의 확행】- 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8월 임시회 상정 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행정자치위원회) - 대상 : 건당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6,000㎡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 - 절차 : 공유재산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민간위탁 동의안(소관 상임위) - 대상 : ’20년 신규 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연속 7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 - 절차 : 민간위탁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안(소관 상임위) ?? 시의회 동의 요구 사안은 ’19. 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 붙임 : 2020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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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351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희숙 (02-3146-1159) 관리번호 D00000375428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수도예산편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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