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여부 회신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 귀 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업을 첨부와 같이 증액하고자 하니,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의여부를 2019년 12월 15일(일) 오전 10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9년 12월 15일(일) 오전 10시까지 동의여부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대한 법정의결기한(12월 16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상 ‘부동의’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상임위원회 동의대상 사업목록(행정자치). 끝.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강민수 예결특위전문위원 12/14 조도형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의원회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96 /전송 02-2180-8299 / e3km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54892
20210929025231
본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267
D00000389053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