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거리여행(국내) 신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여행) 나. 소방행정과-3698(2019.3.22.)호『개인별 연가권장 일수 및 장거리(공무외 국외)여행시 복무처리 알림』 2. 위와 관련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워 비상응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거리여행(국내)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장거리 여행자 현황 소속 계급 (직위) 성명 장거리(공무외)여행 업무대행자 비상연락망 끝. 담당자 강현구 검사지도팀장 代황인대 예방과장 12/13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7499 ( ) 접수 ( ) 우 / 전화 02-806-1119 /전송 02-809-0119 / kanghk1124@seoul.go.kr / 부분공개(6)
19353580
20210929025428
본청
예방과-27499
D000003889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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