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병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병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우리병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보험가입)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보험의 종류 등)에 의거 배상책임보험을 아래와 같이 가입 및 보험료 납부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어린이병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나. 보 험 료 : ₩41,000(금사만일천원정) 다. 가입기간 : 2019.12.13.~ 2020.12.12. 라. 담보내용 : 대인(1억원), 대물(1천만원), 자기부담금(1십만원) 마. 가입보험사 : DB손해보험 바. 지급방법 : 소액 카드결재 사.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원무과,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어린이병원 원무과) 붙 임 : 원무과-16922(2019.12.12.) 이호조 연계추가결재사항으로 생략. 끝. 시설관리팀장 이상욱 원무과장 12/13 임재선 협조자 시행 원무과-17121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21 /전송 02-570-81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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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7121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570-8121) 관리번호 D0000038900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