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 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경유) 제목 조사 결과 통보 1. 제20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2019. 12. 11.)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에 관한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서(통보)를 통보하니 아래와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서울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문책)요구사항은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바로 회보 나. 개선요구, 권고·통보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단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이행계획서(서식)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영진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12/13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92 /전송 02-2133-1306 / youngj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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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요구서(통보-세종문화회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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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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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0144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진 (02-2133-3092) 관리번호 D0000038902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