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통보 1. 공공감사담당관-4609호(2019.12.12.) 및 감사담당관-9598호(2019.5.31.)와 관련 입니다. 2. 2019. 6. 10.~6. 21. 실시한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문책)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나. 시정(주의)요구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다. 개선요구, 권고, 통보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 위 처분요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및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내역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3. 감사결과 현지조치요구서 1부. 4.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유용 공공감사2팀장 이대희 공공감사담당관 12/13 홍남기 협조자 시행 공공감사담당관-46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1581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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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장학재단 처분요구서 일람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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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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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장학재단 현지조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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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4664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1581) 관리번호 D0000038904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