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난약자시설『소방진입창』라벨 정비 자체계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피난약자시설『소방진입창』라벨 정비 자체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570(2019.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13085(2019.11.6.)호『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다. 간부회의(2019.12.2.) 서장님 구두지시사항-피난약자시설 소방진입창 재정비 할것 라. 예방과-14659(2019.12.12.)호『피난약자시설 소방진입창 라벨 정비 계획(알림)』 2. 피난약자시설 인명피해 저감 및 신속한 내부 진입을 위해 추진한『소방대 진입창』라벨 재정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재알림)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9. 12. 16.(월) ~ 2020. 01. 03.(금) 나. 대 상 추진부서 재정비 추진 대상 비고 ?현장대응단 ?구립연희노인요양센터 ?강북삼성요양병원 [붙임1]참조 ?북가좌119안전센터 ?사랑요양병원 ?홍은119안전센터 ?백산실버홈 ?미도빌딩 ?하늘정원 실버케어 ?홍은노인복지센터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효담요양병원 ?미근119안전센터 ?중앙실버노인요양원 ?창천노인복지센터 다. 방 법: 2층 이상의 창문에 지정(복도 끝, 공용거실 등) 부착(각 층마다 부착) ?진입창으로 대원이 진입시 안전하게 내부로 진입 가능할 것(창문높이가 너무 높지 않은 곳) ?형식적으로 부착된 소방대진입창을 재난관리과 피난약자훈련과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내부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재부착(수량 부족시 예방과에서 수령)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곳, 색깔이 바랜 것, 접착력에 떨어진 것 등 현장확인하여 재정비 라. 내 용 ?지상 11층 이하의 층마다 외벽 창호 부분에 적용할 것 ?창호크기는 세로 120cm 이상 x 가로 90cm 이상 일 것 ?가로240mm x 세로210cmm 이상 크기의 붉은색 역삼각형 모양으로 식별이 가능 하게 표시할 것, 복도 끝에 위치한 창문 등 ?쉽게 파괴가 가능한 유리를 사용하거나 외부에서도 열리는 창문 구조일 것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소방대 진입창』라벨을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정비결과를 [붙임2]서식에 의거 ’20. 01. 0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피난약자시설 소방진입창 재정비 대상 1부. 2. 피난약자시설 소방진입창 라벨 부착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인희 119안전센터장 12/13 허봉식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4517 ( ) 접수 ( ) 우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1-2119 /전송 02)336-0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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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약자시설 소방진입창 재정비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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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약자시설 소방진입창 라벨 정비 결과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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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소방진입창』라벨 정비 자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홍은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홍은119안전센터-4517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희 (02)3141-2119) 관리번호 D0000038903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