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피해배상 자기부담금 지급(천호동 535-) 번지 상수도 누수 피해로 인한 피해배상건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가입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삼성화재)에 사고 접수 후 붙임과 같이 합의가 되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채 주: 나. 자기부담금: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다. 지출방법: 예금계좌로 이체() 라.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 등(돌발누수사고 피해배상금)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019. 12. 13. 추산필 행정지원과 NO-35200 2.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박기련 시설안전팀장 김주경 주무관 이윤서 시설관리과장 12/13 편병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14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9 /전송 02-3146-5239 / kiryun11@seoul.go.kr / 부분공개(5)
19350930
20210929025428
본청
시설관리과-22141
D000003889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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