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30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장덕석 12/13 박경서 협조 2019년 하반기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결과보고 2019.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19년 하반기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결과보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승강기사업자’의 제도 이행 및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결과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승강기 유지관리법」전부 개정 경과조치가 9.28. 왼료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행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 구 분 계(적발) 고 발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2017년 26 1 - - 20 5 2018년 13 - - 2 11 - 2019년 상반기 6 - - 2 3 1 Ⅱ 점검계획 ① 점검개요 ○ (점검기간) ’19.11.1 ~ 11.29.(약 27일) ○ (점검대상)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88개사, 제조업·수입업체 39개사 (변경신고 34개사, 변경미신고 5개사)(자체점검 현장 1개소 이상) ※ 점검대상 선정 : 당월, 전월 자체점검이 진행된 CCTV확인이 가능한 현장 서울시 1반(이현준 주무관) 109개 업체 2반(박지영 주무관) 67개 업체 3반(김인호 사무관) 51개 업체 업체수 (유지관리) 18 11 12 10 17 4 12 1 1 24 19 2 3 4 4 1 11 3 3 3 2 9 6 5 3 제조수입 4 3 4 4 9 1 4 2 1 1 2 1 1 1 1 구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 등 포 동 작 서 초 강동 광진 송 파 강남 관 악 동대문 성동 중구 중랑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종로 공단 강 서 남서 양 천 남 서 서초 강동 강남 남 서 동부 서부 북부 ○ (점 검 반) 2인 1조 [(서울시+자치구)+승강기안전공단] - 서울시, 자치구, 승강기안전공단 점검 실시후 점검자료는 서울시 총괄 ○(점검내용)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자체점검 실태,부품 및 가격정보 공개, 중대고장 보고, 하도급 실태지도·점검 등 ○(점검내용)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자체점검 실태,부품 및 가격정보 공개, 중대고장 보고, 하도급 실태지도·점검 등 Ⅲ 점 검 결 과 ○ 지치구별 점검 현황 구분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 대 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 대 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 등 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점검 대상 유지 관리 188 3 4 3 4 1 3 1 5 2 6 9 3 3 11 10 18 11 12 17 4 2 12 19 24 1 제조 수입 39 1 1 1 1 1 1 2 4 4 3 4 9 1 2 4 실제 점검 유지 관리 185 3 4 3 4 1 4 1 5 2 6 9 3 3 12 10 15 11 11 15 3 3 13 19 24 1 제조 수입 36 1 1 1 1 1 1 3 2 4 3 3 3 9 1 2 3 미점검 사유 유지 관리 1개소 기재 누락 1개소 기재 누락 2개소폐지, 2개소 사무실폐쇄 1개소 타시도 이전, 기재누락 1개소 2개소 타지역 1개소 기재 오류 1개소 기재 누락 1개소 기재 누락 제조 수입 ○점검결과(18건 적발) 구 분 점검대상 점검양호 지적 건수 유지관리업 188 177 11 제조·수입업 39 35 4 자체점검현장 188 185 3 Ⅳ 지적사항 조치계획 연번 구분 지적사항 건수 조치계획 1 유지관리업 법개정에 따른 변경등록 미이행 2 이행명령후 미이행시 등록취소 2 제조·수입업 법개정에 따른 변경등록 미이행 2 이행명령후 미이행시 등록취소 3 유지관리업 변경사항 30일내 미신고 1 과태료 부과 4 유지관리업 자체점검자 실시대수 초과 2 과징금 부과 5 유지관리업 자체점검 입력 거짓 작성 1 과태료 부과 6 유지관리업 보유설비 검정 유효기간 경과 1 이행명령후 미이행시 영업정지 7 유지관리업 중대고장 발생 공단 미통보 2 과태료 부과 8 유지관리업 승강기 부품 권장교체주기 및 가격자료 미공개 2 이행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9 유지관리업 사업장 무단 폐쇄 1 등록취소 10 제조·수입업 사업장 무단 폐쇄 1 등록취소 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뿐만 아니라 긴급 사고를 대비하여 건물의 관리주체, 관리인의 긴급구출 등 교육 필요. ○ 자치구별 승강기 담당은 업무가 중복된 상태에서 합동점검등 업무를 수행 하고 있어 정원 증원을 통한 승강기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 요청. 붙임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서울특별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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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30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88962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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