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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개최계획]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120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법률전문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송이 김대진 代이혜영 代이혜영 12/13 김의승 협 조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개최계획]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9.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개최계획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원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및 검토회의 개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 사 업 자 :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승인기관 : 송파구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마천4구역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 역 / 지 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구역 면적 60,653.0㎡ 공동주택 대지면적 44,185.0㎡ 건 축 면 적 8,649.32㎡ 연 면 적 지상층 134,125.55㎡ 지하층 82,931.03㎡ 용적률산정면적 132,495.95㎡ 합 계 217,056.58㎡ 건 폐 율 19.58% 법정 30% 이하 용 적 율 299.87% 법정 300% 이하 조경면적 13,851.96㎡(33.61%) 법정 15% 이상 용 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 축 규 모 지상 33충 / 지하 3층 (공동주택 10개동, 부대복리시설 5개동, 근린생활시설 6개동) 주 차 대 수 1,974대 기타 공동주택 1,383세대(임대·장기전세 : 307세대) Ⅱ 추진경위 ? 2005.12.16. 거여·마천뉴타운지구 지정고시 ? 2006.10.19.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 2008.08.28.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2012.07.2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마천2·4구역 촉진계획 결정 ? 2014.11.0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7.02.23.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수립 ? 2019.07.25.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마천4구역 촉진계획 변경수립) ? 2019.12.1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Ⅲ 환경영향평가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4조 [별표1] 1. 도시의 개발“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건축물 총 연면적 217,056.85㎡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자.「건축법」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건축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전 본 사 업 ?사업면적 : 60,653.00㎡ ?건축물 연면적 : 217,056.58㎡ IV 저감방안 요약 □ 대기질 ? 주기적인 살수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건설장비 배출가스 억제대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장·흡수원 확보계획(녹지공간확보, 수목식재) ?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연료전지) 도입계획 -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 : 18.07% (대체에너지 비율적용) ? 전체 조명 중 LED조명을 100% 사용 □ 수질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량 - 우수유출량 : 30년 빈도시 사업시행전 2.001㎥/sec, 사업시행중 1.177㎥/sec로 사업시행 후 1.626㎥/sec - 토사유출량 : 31.65ton/일(오탁수 농도 : 311.2mg/L) ? 정화조내 악취개선을 위해 공기 주입장치 시설 설치 □ 토지이용·토양 ? 생태면적율의 변화 - 사업시행후 35.26% ? 녹지면적의 변화: 사업 전(없음), 사업 후( 20,148.24㎡,45.60%) ? 사업지구 내 총 82개소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화조 철거 시 토양오염 발생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처리대책 필요 □ 지형 지질 ? C.I.P공법 및 버팀보, 어스앵커, 레이커공법, S.M.J공법 등을 적용 하여 지하수 유출량 최소화 및 벽체 변형 최소화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지표침하계 19개소, 지중경사계 19개소, 변형률계(슬라브용) 16개소, 건물경사계 54개소, 하중계 47개소 등을 설치 □ 동식물상 ?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관리방안 계획 ? 자연·인공지반녹지 등 총 20,148.27㎡ 녹지 조성 ? 생물 서식공간 확보 및 육생비오톱(182.03㎡) 조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재활용 및 매립처리 ? 폐석면 : 해당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제거하며 작업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 모니터링을 환경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실시 □ 소음?진동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사업지구 경계부 H=3~ 11m , L=78.9~555.0m ? 이동형방음벽 : 동양하이츠빌라, 금호어울림2차아파트 인접공사시 설치 □ 경관· 일조장해 ? 단지 외부 일조영향 분석결과(분석지점 : 총 1,483개) -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 : 사업시행 전 690개 → 사업시행 후 905개(금회 사업시행으로 229개 지점에서 일조 피해 발생) ? 외부 : 적정한 보상 실시, 내부 : 분양시 충분히 고지 □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설정 Ⅳ 향후계획 □ 평가서(초안) 검토의뢰 ○ 검토기간 : ○ 검토주체 : 서울연구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 관련 부서 :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녹색에너지과, 생활환경과, 차량공해저감과, 시설계획과, 자연생태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도시계획과 □ 현장조사 및 회의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현장조사 ’19.12.27(금) 13:40~16:00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회의개최 ’19.12.27(금) 16:00~18:0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1층 회의실 □ 환경영향평가 초안회의 참석 및 검토위원 명단 - 검토 위원(27명), 참석대상(위원장, 시의원, 심의위원14명) 연번 분 야 성 명 현 소속 참석대상 주) 1. 부위원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안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 선정 2. 회의개최 전 확인 결과 위원이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같은 항목 위원에서 대체가능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1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원문은 서울시환경영향평가시스템 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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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120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송이 관리번호 D000003889764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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