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한양도성」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알림 및 후속조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한양도성」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알림 및 후속조치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7378(2019.12.2.)호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의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관보에 예고함(2019.11.29.)을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토지소유자(관리자 포함), 이해관계자, 일반인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통보, 안내문 게시 등 필요시 배달증명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제출된 의견은 우리 시(역사문화재과) 및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및 문화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1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한양도성」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알림 및 후속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069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388961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