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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지키기』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432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상훈 노정현 이병철 代이혜영 12/13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지키기』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지키기』 유공자 표창계획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지키기’에 자발적 참여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온실가스를 감축한 건물·개인에 대해 표창하고자 함 1 일 반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6502호, 2017.5.18.) ○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 통보(자치행정과-2237, 2019.1.3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 수여내역 : 표창장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2호 및 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 표창대상 : 총 4명(시민·단체 4) -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지키기”에 적극적 참여하여 귀감이 되는 건물 및 개인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6조 1호(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세금관련법) 위반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선정절차 <추천 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자치구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심의 선발·의결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결정통보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대상자 심의 및 의결 ○ 표창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제출(자치구 → 기후환경본부) ○ 공적심의 : 기후환경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및 심의 <심의위원회> -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위 원 : 대기기획관 등 5명 ○ 자체 심의·의결 결과 통보(기후환경본부 → 자치행정과) ○ 시 공적심의회 결과 통보(자치행정과 → 기후환경본부)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각 부서, 단체 →기후대기과) : ’19. 12. 16.(월)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9. 12. 18.(수) ○ 공적심사 의뢰(기후환경본부 → 자치행정과) : ’19. 12. 20.(금)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 : ’19. 12. 26.(목) - 시민, 민간단체 : 자치행정과 주관 심의 실시 ○ 표창장 수여 : ’19년 12월 ~ ’20년 1월 중 ※ 기후환경본부 종무식 일정 때 본부장·기획관 표창 수여(예정) 3 행정 사항 ?? 대상자 선발 ○ 자치구별 점검실적 수합·분석 및 모범기관 선정 - 자치구 의견 반영 및 점검실적 분석을 통해 표창 대상자 선발 ※ 공직선거법 검토 사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2호 자목 및 4호 가목’ 검토 완료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소요예산 : 총 32천원 ○ 표창장 제작 - 소요금액 : 32천원 (8천원 × 4명)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에너지이용합리화,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시설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시민 표창 제출서식 1-1. 공적조서 1-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4. 시장표창 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첨부 엑셀서식 활용) 2. 표창장 시안 붙임 1-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조사자:추천부서장)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추천관:기관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1-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1-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2 차 없는 날 표창 시안(시민표창) 제 호 표 창 장 ? ? ? 홍 길 동 귀하는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지키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미세먼지 절감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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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지키기』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432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705) 관리번호 D000003889504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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