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추진 관련 건의사항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추진 관련 건의사항 제출 1.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개선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도로교통법 개정(2019.12.10., “민식이법”) 내용을 포함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계획을 기 수립하고 예산편성, 사업별 대상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3. 다만, ① 본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개선에 실질 기여토록 실수요를 중심으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후 사업비를 배분하고 대규모 사업내용을 정상 추진하기 위한 ② 효율적인 절차개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건의하니 검토 후 의견 바랍니다. 붙임.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12/13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1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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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추진 관련 건의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7113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3890416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