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되는 지, 등” 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사항(「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제2항)> -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축위원회 조사·심의 등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 공개 공지(空地:공터)·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울러, 하여야 하며, 라고 정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2/1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9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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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965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88962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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