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2019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10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강익수 박신규 12/13 박경서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9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19. 12. -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 2019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보고 「2019년 건축행정종합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승인 후 6개월과 24개월이 경과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서울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19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건축기획과-3960호(`19. 3. 6.)】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울시 주택공급과-12996호(`10.09.20)】 「소규모 건축물 점검대상 확대시행 」【서울시 건축과-5096호(`08.03.13)】 「다가구·다세대주택 불법 구조변경 방지대책」【시장방침 제481호(`02.04.29)】 2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9. 12. 17.(화) ~ 2019. 12. 30.(월) 점검동수 : 총 2,707동〈연면적 2,000㎡이하〉 총 계 2019년 1분기 사용승인 (6개월 경과) 2017년 4분기 사용승인 (2년 경과)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 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 생활 2,707 1,231 948 282 1 1,476 1,225 246 5 점검방법 - 건축직 공무원 2인 1조로 자치구간 교차하여 점검 (6~7급 1명, 8~9급 1명) - 1일 점검은 15~20동 내외로 내실 있는 점검 점검내용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인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중점 점검 - 안전관리가 취약한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화재취약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 추진 - 대학 밀집지역에서 원룸 형태로 세대수 또는 가구수를 분할하는 행위 - 2개 층을 1세대(가구)로 허가 받은 후 2세대(가구)로 사용하는 형태 - 비주거용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용도도입(`09.7.7.) 이후 불법 취사시설 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행위 - 그 밖에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위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7일 이내 위반건축물 표기를 사전에 예고 시정명령 시 건축물 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하고 자진 시정토록 하되 기한 내 미이행 시, 건축주 (시공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 ※ 우리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 및 국토교통부 ‘벌칙 운영 지침’ 참조 주차장법 위반, 정화조 및 가스 등 기타 설비시설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반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과세자료로 참고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 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철저 4 행 정 사 항 점검결과 제출 기한 : 2020. 1. 3.(금) 〈제출서식 붙임 2 참조〉 - 결과보고서는 추측이나 예측 없이 점검한 사실을 기재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사전 협조 철저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주차장, 정화조, 무단증축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고시원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급배수시설 등 내부시설을 사전에 매입행위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 임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점검자치구(2019.4분기) 1부.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2019.4분기) 1부. 3. 교차점검 적발분 정비현황(2019.4분기) 1부. 4.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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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점검자치구(2019. 4분기)_oo구.xls

    비공개 문서

  •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2019년 4분기)_oo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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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교차점검 적발분 정비현황(2019년 4분기)_oo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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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위반건축물 관리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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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2019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10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3890349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