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교체 소방차량 및 확인점검 사후 조치 사항 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24798(2019.11.22.)『2019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결과 알림』 나. 소방장비항공과-2982(2018.5.18.) 『내용연수 도래 소방차 노후도 평가기준 시범적용 알림』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다.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라. 소방행정과-13611(2019.12.12.)『2020년 교체 소방차량 및 확인점검 사후 조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관악소방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소방차량 중 고장, 내용연수 경과 등 2020년 소방차량 교체 대상을 선정 하고자 차량별 상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과 및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에서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19.12.16(월) ~ 2019.12.26.(목) ※관악소방서 : 2019.12.20.(금). 오후 나. 조사대상 :물탱크차량등 5대 1) 내용연수 경과차량 2) 운행거리 12만km 이상차량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차량 등 연번 차명 차명(세부) 등록번호 센 터 등록일 현재차종 1 물탱크차 중형 81소1120 봉천 2009-02-04 현대8.5톤 2 이륜차 구급용 서울관악자4803 현장대응단 2010-10-05 버그만 3 펌프차 중형 80소6153 현장대응단 2009-02-16 현대5톤 4 행정차 승용 41우6029 예방과 2011-12-08 블루온 5 화생방 제독차 80소6374 현장대응단 2009-09-28 현대8.5톤 마. 조사방법 : 각 소방서 이동정비반 사전 확인(붙임 2‘조사표’) 후 조사반 재 확인 바. 교체기준 : 차량 조사 결과 노후도 평가기준(붙임 3‘노후도 평가표’)에 따른 교체 우선순위 결정 3. 행정사항 가. 각 과 및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차량주임 및 담당자는 내용연수 경과 차량 등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조사표(차종, 등록번호, 차량상태 등 이상유무 확인)를 작성하시어 2019.12.18.(수)까지 장비담당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2019년도 소방장비확인점검 조치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므로 소방차량 가동상태 유지 및 겨울철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내용연수 경과차량 현황(2019. 12. 31.기준) 1부. 2. 교체 예정차량 조사표 평가항목(서식) 1부. 3. 노후도 평가 기준안 1부. 4. 차량상태 평가항목 리스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주명하 장비회계팀장 이영호 소방행정과장 12/13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710 ( ) 접수 ( ) 우 0883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97(청룡동 1593-3) 관악소방서 장비회계팀 장비담당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49-3456 /전송 875-4373 / wnaudgk@seoul.go.kr / 부분공개(5)
19348782
20210929025428
본청
소방행정과-13710
D00000388962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