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변경) 발송[2019-80]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0960(2019. 10. 24.)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예방과-22353(2019.11.14.)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2019-80)』 다. 예방과-24279(2019.12.12.)호『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별표5)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지침』와 관련입니다. 2. 소방 관계법령 위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발행과 함께 감경고지서를 변경하여 발송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효령 위반 특수 장소 또는 영 업 소 상 호 (명 칭) 소 재 지 구 효령 위반사항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위반일자 2019.10.15. 내 용 등록사항 변경신고태만(해임신고 30일 초과)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 금600,000원(변경 전)→금100,000원(변경 후) 산출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21조【별표5】 2 개별기준 가목 우편물수령지 : 구 효령귀하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12/13 代서형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2431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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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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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4319
D000003889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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