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연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제출 및 내진보강 정보시스템 입력 현행화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연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제출 및 내진보강 정보시스템 입력 현행화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3223(2019.12.4.)호 및 3254(2019.12.6.)호와 관련입니다.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자치구에서는「2020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후, 그 결과를'19.12.27.(금)까지 제출(붙임1, 2, 7양식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누락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관리 중인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철저하게 파악 작성 ※ 내진보강계획 미반영 시설물은 향후 행정안전부 특교세 지원에 제한 있을 수 있음 나. 붙임1(한글 보고서), 붙임2(엑셀 '20년 추진계획 세부내역) 붙임7(엑셀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 총괄표 수정) 모두 작성 다. 법적관리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2종(물류시설, 열수송시설)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추가)하여 작성 라. '20년 내진보강대책 수립 여부를 향후 '21년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반영 예정으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 4.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의 내진보강기본계획 대상시설 정비 및 '19년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현행화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3(시스템 현행화 지침)과 붙임4(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시스템 입력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다운로드 방법 참고). 현행화 대상 상세 내용 입력 기한 '19년 내진보강 추진실적 -'19년 준공 완료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 결과 '20년 공시 및 재난관리평가 시 반영 예정 '19.12.9.~'20.1.10. 1.10. 이후 입력 불가 기존 대상시설 정비 -기존 입력시설물 정보수정 및 삭제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20년) 시 반영 예정 '19.12.9.~'20.2.28. 신규·누락시설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신규 및 누락 시설물 추가등록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정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20년) 시 반영 예정 '19.12.9.~'20.2.28. ※ 붙임 6(로그인 정보 및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내역) 참고 시스템 접속 URL : http://122.199.200.222:10220 (인터넷망) 자료는'20년 공시 및 재난관리평가(2-2-1.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에 반영되며,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기본계획 미반영 시설물은 행정안전부 특교세 지원 제한 예정)되므로책임기관의 관리·검토 요청 5. 아울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에 따른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내진보강 및 면진시설 설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20년 내진보강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확보 5개 자치구 : 성동, 서대문, 종로, 동작, 광진 붙임 1. 2020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안) 서식 1부. 2. 2020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대상 세부내역 1부. 3.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침 1부. 4.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5.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다운로드방법 1부. 6. 로그인 정보 및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내역 1부. 7.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 총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전결 12/13 박종진 협조자 주무관 임고은 시행 상황대응과-188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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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428
본청
상황대응과-18869
D00000389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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