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본부 소방행정과-33273(2019.1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최초 제정이후 변화된 소방환경을 반영하고 인사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안)을 알리니, 3. 각 관은 전 직원이 공람하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12.17.(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소방행정과(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주요 개정내용 - 시험·심사 승진자(8년 미만 소방위 이하)는 희망자에 한해 전보 - 신설 소방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장기근무기준 별도 규정 - 장기근속 소방령의 현장대응단장, 센터 상황팀장 희망시 우선보직 원칙 - 신규임용자 외근부서 의무 1년 근무 및 외근부서 의무기간 동안 내근 지원근무 금지 원칙 - 소방사 대형운전면허 미취득시 “수” 평정점 부여 금지 - 소방서별 업무하중도에 따른 지휘팀장 격무가점 부여 - 승진임용예정인원 산정시 소방경까지 예정인원수 산정하여 우선공개 및 소방위 이하는 소방경까지 승진심사 끝난 후 산정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시 내·외근 근무경력 각 1년 이상인 자 및 현장근무경력과 지휘능력 있는 자 우선 선발 붙임 :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전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윤영남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12/13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91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11 /전송 02-2622-16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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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913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남 (02-2622-1611) 관리번호 D0000038895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