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8981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임삼택 김창중 12/13 김혜정 2019년 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설계변경(2차)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행 정 국 (총 무 과) 2019년 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설계변경(2차) 검토 보고 2019년도 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시행 중 계약 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을 반영한 설계변경(제2차) 사항을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19년도 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시행계획(총무과-35957, 2018.12.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7호 ’18.11.8)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19년 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 ○ 계약내용 : 전기설비 유지보수(403개 공종) ?? 적용단가 합의 ○ 검토사항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계약물량의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검토 ○ 검토내용 <계약물량 증감 및 신규비목 관련 규정>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47호, ‘18.11.8)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발주기관의 요구) → 물량감소 :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 적용 →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 합의결과 내용 - 물량감소 및 증가는 계약단가 적용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2개소 이상의 비교단가 활용) ?? 설계변경 사유 및 주요내용 ○ 설계변경 사유 -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행 중 공사물량 증·감 및 신규비목 발생 ○ 설계변경 주요내용 - 본관 및 남산별관 에어컨 및 실외기 전원선 설치작업 - 옥외계단등 외 4건 조명기구 설치작업 등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주요 변경내용 수 량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의 사후 정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18.11.8) 제1장 제8절에 따른「보험료 사후 정산」 ○ 설계변경 금액 - 당초 : - 변경 : ○ 계약기간 변경 당 초 2019. 1. 18 ~ 2019. 12. 31 변 경 후 변 경 없 음 ?? 설계변경 적용단가 합의내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Ⅶ) ? 물량 증?감 : 계약단가 적용 ?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 결정 ?? 향후일정 ○ 변경 계약 -------------- 2019. 12. 13.(금) ○ 2차 기성 준공 ----------- 2019. 12. 16.(월) - 2차 기성 준공 금액 : 붙임 :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청사 유지관리 전기공사 완료 보고 1부. 3. 설계변경 합의각서 1부. 4. 설계변경 적용단가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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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428
본청
총무과-38981
D00000389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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