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1256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영근 이재화 박경환 代김권기 12/13 서정협 협 조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가입 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가입 계획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복 정책 관련 협력을 증진하고 시민의 행복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에 따른 행복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 - ’20. 1.부터 위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행복 기본계획 수립 및 행복영향평가 등이 실시될 예정인 바, 타 지자체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정책 동력 확보 ○ 행복 정책 확산 및 서울시 우수 사례 홍보 - 행복 정책 실행 의지가 있는 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행복정책을 확산하고 서울시의 우수사례 홍보 기회의 장으로 활용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개요 ≫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 구성 : 34개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 (’18.10.17. 창립총회 개최) 서울(7) 경기(6) 강원(2) 인천(3) 대전(2) 충청(5) 전라(4) 경상(2) 광주(3) 종로, 도봉, 은평, 양천, 강남, 성동, 서대문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춘천시, 태백시 서구, 연수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증평군, 서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나주시 구미시, 의성군 서구, 동구, 광산구 ※ 상임회장(김승수 전주시장), 사무국(서초구 서초대로 13-38, 사무국장 김현희) ? 기능 :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 - 국내외 행복정책 우수사례 연구 및 행복지표(도시, 도농복합, 농촌형) 개발 - 지역기반 주민행복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중장기 발전계획 협의 - 행복실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과 포럼·심포지엄 등 개최 2 협의회 가입 검토 ?? 법적 가능성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조례」제16조(협력체계구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 가능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 증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가입 시 편익 및 부담 ○ (편익) 지자체간 행복지표연계, 행복정책 공동 개발 및 홍보 등 가능 - (지표연계) 지자체별 행복지표를 연계하여 지자체 합동 행복영향평가 실시 - (정책개발) 행복정책 비교 연구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행복 정책 개발 - (정책홍보)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행복정책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 (부담) 연회비 납부 및 총회 등 참석 의무 발생 - (회비납부) 협의회 운영규약 제4조에 의거하여 연회비 700만원 납부 - (참석의무) 정기총회, 심포지엄, 교육·연수 등에 참여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연간 주요 일정> 사 업 명 회수 내용 비 고 정기총회 연2회 연간 계획수립 및 협의회 운영 제반사항 시장님 참석 행복심포지엄 연3회 행복정책 기반조성 관련 주제 심포지엄 시장님 참석 국제정책연수 연1회 부탄 행복정책 연수 시장님 참석 행복지표개발 연간 행복지표 개발연구 담당자(협조) 협회지 발간 연1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협회지 발간 담당자(협조) 교육·연수 연1회 행복정책담당 공무원 연수 담당자(참석) ?? 검토 결과 : 협의회 가입 필요 ○ 분담금 및 총회 참석 등 경미한 부담은 있으나, 협업을 통한 행복 정책 공동 개발과 제도 개선 및 지표 입안 등의 시너지 효과가 주는 편익 기대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시행에 따른 행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市 정책을 홍보하는 등 정책동력 확보 가능 ?? 가입절차 가입 방침 수립 ? 시의회 의결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상정 ? 운영규약 고시 (홈페이지?공보) ? 부담금 납부 (700만원) ’19. 12월 ’20. 2월 ’20. 3월 ’20. 3월 3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7백만원 ○ (예산내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 7백만원 ○ (예산과목)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공공운영비(100-201-02) ?? 가입 승인(’20. 3월) 후 협의회 활동 시작 ○ 부담금 납부에 이어 가입 승인절차(협의회→市 공문 발송) 완료 후, 제3차 정기 총회(’20.3.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참석을 시작으로 활동 시작 붙임 1.「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2. 지방자치법 행정협의회 관련부분 발췌 1부. 3. 가입동의서 서식 1부. 끝. 붙임1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 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 별 표 > (’19. 2. 28. 기준)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서 울 서울시(고문), 종로구, 도봉구, 양천구, 강남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8 인 천 서구, 연수구, 중구 3 광 주 서구, 동구, 광산구 3 대 전 대덕구, 유성구 2 경 기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6 강 원 춘천시, 태백시 2 경 북 구미시, 의성군 2 경 남 - - 충 북 증평군 1 충 남 서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4 전 북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3 전 남 나주시 1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 ? 2018. 10.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활동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사무국) ①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복실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행복실현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 입안 2.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 3.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결과 관리 4.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5. 기타 협의회와 협의?관련된 사항 ③ 사무국 위탁 및 운영경비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사무국장과 직원) 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 균등하게 파견받아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받아 임명 할 수 있다. ②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무국장과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협의회 업무에 전담하도록 하고,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지방자치법 행정협의회 관련 부분 발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3 가입 동의서 서식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원가입 신청서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소속정당 담 당 자 연락처 (비서실) 담당자명 전 화 이메일 팩 스 담 당 자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 화 이메일 팩 스 주소 위와 같이「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신청합니다. 2019. . . 시장·군수·구청장: (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귀중 ※ 문의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김태승 연구원 02-585-7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8길 31-11 우진빌딩 3층(우 0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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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협업담당관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1256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근 관리번호 D0000038897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성과관리 > 희망서울생활지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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