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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2020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330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남경 代이승우 12/13 남정현 협 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20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20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산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 및 제89조 제3항 제2호 -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의 지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지방보조금 교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개선 계획(주거환경개선과-2696,’16.3.14.)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주거환경개선과-10987,’17.9.25.) ? 2018년 전문가 파견 활동비 지원 계획(주거환경개선과-7194,’18.7.11.) - 지역재생활동가 지원횟수 변경 결정(월 4회→월 5회) ?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계획(주거환경개선과-8986,’18.8.27.) - 운영단계 지원(1년차:40만원/월, 2년차:30만원/월, 3년차:20만원/월, 4년차:10만원/월 ?? 추진방향 ? 주민공동체 자생력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참여의식 도모 고취 ? 공모사업 신청등의 주민역량강화, 주민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지원 ? 주민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자립운영 지원 등 2 추진 계획 ?? 지원대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후보지 포함) 중 신청구역 ?? 공동체 활동비 지원 ? 지원자격 : 예비~실행단계 지역내 (임시)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 (임시)주민협의체는 자치구에서 인정하는 최소인원 10인 이상으로 구성 ? 지원내용 : 월 40만원 한도 내(서울시8:주민2 매칭지원) - 최초 신청 공동체 첫분기 월 5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없음) - 예비~운영단계 공동체 지원, 단 구상단계 용역 시행 중에는 미지원 -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입주(개관식 이후 익월) 기준 단계별로 4년간 차등지원 · 1년차: 40만원/월, 2년차: 30만원/월, 3년차: 20만원/월, 1년차: 10만원/월 ※ 2년대 대상마을 20개(세부사항 별첨자료(#17) 참조) ? 선정시기 : 분기별(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예산 집행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 후 자치구 월별 지출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공동체 활동비 지원절차 ? 예산집행의 주요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 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 - 선정된 주민공동체 대표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자치구에 제출 -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준용 ??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파견 ? 지원 분야 :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기타분야 ? 지원 시기 : 분기별(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지원 인원 - 예비단계 : 1인 지원 - 구상·실행단계 : 2인 지원 ※ 구상단계에서 용역내용과 중복지원 불가 - 운영단계 : 1인 지원 ※ 최초신청지역 1인파견, 추가 파견요청(분야,인원)시 자문단 소위원회 자문 통해 가능 ? 지원기간 : 후보지 단계부터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1년까지 (필요시 1년내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및 금액 구 분 자격기준 지원회수 및 활동비 지원단가 국가자격증 학력 및 경력(엔지니어링기술자 준용) 지역 재생 활동가 중급 기술자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규정 기술자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분야의 유사경력 보유자로 박사(고급), 석사3년, 학사 6년, 전문대학 9년, 고등학교 12년이상 수행한 사람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00,000원/1회(4시간), 월 14회 지원, 1일 최대 2회 인정 초급 기술자 ? 석사, 학사, 전문대학 졸업한자 ? 고등학교졸업후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분야의 유사 경력 보유자로 3년이상 수행자 ?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교육 이수자 ? 시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80,000원/1회(4시간), 월 14회 지원, 1일 최대 2회 인정 ? 지정절차 : 자치구청장 선정추천, 서울시장 지정 결정 - 자치구 : 지역특성, 주민역량 등 고려, 주민, 총괄계획가, 서울시 의견 수렴 후 추천 ※ 신규자 추천 시 도시재생 교육 또는 역량강화교육 이수(예정) 여부 확인 및 해당 자치구 거주민 우선 추천 - 서울시 : 추천대상자 경력, 활동계획서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 자치구 통지 ? 예산집행 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 후 자치구 월별 지출 ?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절차 ※ 지역재생활동가 역할 및 준수 사항을 명확히 공지하여 내실화 강구 ? 단계별 지역재생활동가 역할 구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운영단계 후보지선정 대상지선정 구역지정 계획결정 실행계획 사업실행 공동체활성화 지 역 재 생 활 동 가 ①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지원 ② 사업 홍보 및 이해 도모 ③ 임시주민협의체 지원 ④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 및 워크숍 지원 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③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용역사,자치구,총괄 계획가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작성 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지원, 워크숍지원 ②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지원 ③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한 주민 및 업체간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및 육성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작성 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지원 ①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원 ②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성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육성 ③ 공모사업 작성지원 4 기타사항 □ 행정 사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시보 공고의뢰 ? 사업 세부내용 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 □ 향후 일정 ? ’19. 12. : `20년 1사분기 지원 접수 ? ’20. 1.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자치구 예산재배정 붙임 : 1~4. 공동체 운영비 신청 서식 각 1부. 5~7. 공동체 운영비 정산 서식 각 1부. 8~9. 공동체 운영비 협약 서식 각 1부. 10~11. 지역재생활동가 신청 서식 각 1부. 12~15. 지역재생활동가 정산 서식 각 1부. 16. 공고문(안) 1부. 17. 공동체 운영비 지원 2년차 대상마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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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4]공동체운영비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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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7]공동체운영비정산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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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9]공동체운영비협약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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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11]지역재생활동가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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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15] 지역재생활동가정산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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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6]공고문(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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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7]공동체 운영비 지원 2년차 대상마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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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2020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330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경 (02-2133-7260) 관리번호 D00000389029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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