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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서면회의 :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운영 연장)

문서번호 총무과-38955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엄삼용 백광진 김혜정 12/13 김태균 협 조 ’19.12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서면회의 :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운영 연장) ’19. 12 행 정 국 (총무과) ’19.12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광화문 남측광장에 조성된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운영 연장“여부 심의를 위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 기 간 : ’19.12.16(월) ~ 12.20(금), 5일 ○ 방 법 : 서면심의 ○ 대 상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3명 ○ 심의사항 : 1건 ?? 심의안건 ○ 안 건 명 :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운영 연장」 ○ 상정이유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광화문 남측광장에 조성된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을 연장 운영하고자 함 ○ 연장기간 : ’20.1.1(월) ~ ’20.12.31(목) ※ 기존 운영기간 : ’19.3.18 ~ ’19.12.31 ※ 연장기간 중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착수시 철거 및 이동 ○ 설치장소 : 광화문 남측광장 ○ 주 최 : 서울특별시 ?? 심의방안 ○ 심의방법 : 위원별 개별 방문(또는 이메일 발송)하여 심의사항 설명 후 조형물 설치여부 심의?결정 ※ 심의자료는 사전에 이메일 발송하여 검토 시간 부여 ○ 심의내용 : 서울광장 조례 및 사용신고 수리 시 준수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조형물 설치 타당성 결정 ○ 결과반영 : 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운영 연장 여부 결정 ?? 행정사항 ○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 ― 1인당 100,000원 X 7명 = 700,000원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심의결과 등을 ‘서울광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 첨 부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자료(심의 의결서 등 포함) 1부. 첨 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자료 서 울 특 별 시 ( 총 무 과 ) 서면심의 안건자료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단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심의안건 :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운영 연장 」 <안건 요지>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광화문 남측광장 조성된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을 연장 운영하고자 함. ?? 상정배경 ○ 광화문광장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은 ‘세월호 참사’ 등 재난을 기억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음 ○ 그동안 기억공간은 세월호 유족과 많은 시민이 함께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안전’의 의미를 더욱더 고취하기 위해 기억공간 운영을 연장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9.3.18.~ ’19.12.31. ※설치기간 : ’19.3.18.~4.11. ○ 위 치 : 광화문 남측광장(교보문고 방향) ○ 규 모 : 22.85m×3.5m×2.66~4.11m, 면적 79.98㎡(24평)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 ※ 방문인원(’19.11.31. 기준) : 평균 397명 총 75,843명 누 계 일 평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75,843 397 22,008 14,911 6,812 7,991 8,664 4,789 5,621 5,047 기억공간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위 치 ? 연장운영계획 ○ 설치(운영)기간 연장 < 당초 안 > ⇒ < 변경 안 > ’19.3.18.(월) ~ 2019.12.31.(화) ’19.3.18.(월) ~ 2020.12.31.(목) ※ 연장기간 중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착수시 철거 및 이동 ○ 설치 위치 및 규모 상 변경 사항 없음 붙 임 : 1. 기억공간 설치 현황 1부. 2. 기억공간 전시 및 교육 현황 1부. 3. 타시도 세월호 추모공간 건립 사례 1부. 4. 서면심의 의결서 1부. 5. 관련근거 1부. 끝. (붙임1) 기억공간 설치 현황 ?? 설계도 배치도 평면도 ?? 설치위치 위 치 도 기억공간 조 감 도 (붙임2) ‘기억공간’전시 및 교육 현황 □ 전시실 ○ 영상 : ‘세월호천막 분향소’에서 ‘전시공간’으로 변화 과정 ○ 애니메이션 : 각종 재난사고의 기억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 ○ 디지털 키오스크 : 세월호 참사 대한 정보 제공, 방명록 작성 가능 영상 애니메이션 디지털 키오스크 □ 시민참여공간 ○ 재난 안전 교육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점검(안전총괄과) ○ 사회적 재난 정보 그래픽 : 성수대교 등 각종 재난 사건에 대한 소개 ○ 그림액자, 글 : 세월호 관련 작품(유가족 등) 전시 재난 안전 교육 사회적 재난 정보 그래픽 그림액자, 글 □ 기타 추모의 벽(희생자 이름 각인) 단원고 수련회(’13년) 사진 리플릿 (붙임3) 타시도 세월호 추모공간 건립 사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인천시 부평공원 내, ’16.4.16 개관) 416 생명안전공원(안산시 화랑공원 내, 추진중) (붙임4)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안건번호 제 2019-14 호 안건명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운영 연장’ 심의의결 수리 가능 수리 불가 ※ 상기 안건에 대하여 각각 ? 및 ×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견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19. 12. 위 원 (서명) (붙임5) 서울광장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3)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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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서면회의 :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운영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8955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삼용 (2133-5665) 관리번호 D0000038899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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