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이첩)가설건축물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이첩)가설건축물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철거대신 타용도 사용 건의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법령의 각종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이 취약한 시설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등)이 일반건축물과 같은 조건으로 건축되고,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추인)를 거쳐 일반건축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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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43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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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견본주택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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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질의회신(국토교통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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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회신문고 이첩)가설건축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14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89035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