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이첩)가설건축물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철거대신 타용도 사용 건의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법령의 각종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이 취약한 시설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등)이 일반건축물과 같은 조건으로 건축되고,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추인)를 거쳐 일반건축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19346116
20210929025428
본청
건축기획과-24014
D00000389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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