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082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신영문 김지혜 정영준 12/13 유연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계획 2019. 1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 2016년 처음 고시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2019년 바뀐 문화재청의 이수심사 규정에 맞춰 현행화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11. 17.)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 ○ 이수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수심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 개정 내용 ○ 동 규정의 용어 및 적용 범위를 명확화(안 제4조) ○ 이수심사 평가자에 대한 심사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6조2항 신설) ○ 이수심사의 신청 절차 및 서류의 명확성 제고, 증빙자료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 등 신설(안 제8조) - 이수심사 신청자의 전수교육기간(3년)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아야 하는 전수교육 사실확인서 제출을 규정에 명시함(안 제8조제2항)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확인서 서식 추가(별지 제2호 서식 신설) - 보유자(개인종목)가 해제된 경우 전수교육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항 신설) - 이수심사 신청자가 신청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항 신설) ? 이수증 발급 이후에 대한 취소 규정(안 제12조)은 있으나, 이수증 발급 이전에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 대한 조치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행정처리 곤란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보완(제9조제2항 관련 별표1) - 실연능력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실연능력의 비중을 높일 필요 있음 구분 예능(개인), 기능 예능(단체) 현행 실연능력 60점 종목의 이해 40점 실연능력 60점(개인실연능력 30점, 단체협연능력 30점) 종목의 이해 40점 개정 (안) 실연능력 70점 종목의 이해 30점 실연능력 70점(개인실연능력 40점, 단체협연능력 30점) 종목의 이해 30점 ※ 분야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세부지표별 배점 비율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 ○ 측정산식 추가 ? 각 항목 및 지표별 배점에 따라 측정기준을 정성평가 ? 심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약간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 최고점 및 최저점 중복시 1개 점수만 제외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3항) -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9조4항) - 이수심사의 비공개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 신설(안 제9조5항) ○ 이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성별 항목 추가 - 개인 식별 및 전자행정 필수정보 입력 시 성별 정보를 관리할 필요 있음 ○ 이수심사 시행여부 통보기한을 7일 전까지로 명시(서식 수정) ○ 조사지표가 불분명한 종목에 대한 대안의 기준 마련(안 제10조 2항) ○ 이수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기준수정 및 공개의 방법 추가(안 제11조 및 항 신설) ○ 이수심사 평가자의 심사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 마련(제13조) ○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3년 주기로 설정(제15조) □ 행정사항 ○ 결재 완료 후 12월 19일자 시보 고시, 2020년 심사부터 적용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개요 1부.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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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082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문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38895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