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7186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강전남 김경호 안대희 김홍길 12/13 김학진 협 조 토목부장 代이동훈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무 개선방안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무 개선방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부분준공(공용개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이 있어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1 현황 및 문제점 ○ 신설도로의 관리전환에 대한 부서 간 해석차이 발생으로 - 관리기관) 요청사항이 반영된 후 관리기관이 시설물 관리 - 공사부서) 공용개시 즉시 관리기관이 유지관리, 요청사항은 별도처리 ○ 관리기관이 관리하기 전까지 시공업체에서 임시관리 중 - 비전문업체의 최소한의 임시관리, 공사예산으로 관리비 지급 시설물명 규모 (연장) 종류 공용 개시일 하자증권 발행일 시설물 이관실태 이관여부 관리기관 구룡 지하차도 770m 2종 ’14.9.25. ’17.2.10. 미이관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주암교 65m 1종·2종 이외시설물 ’16.1.8. ’17.2.10. 미이관 남부도로사업소 선암교 (본선 고가교) 590m 1종 ’16.7.3. ’17.2.10. 미이관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호암대교 (본선 고가교) 819m 1종 ’16.7.3. ’17.3.14. 미이관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소하JCT (램프 3개소) 2,213m 1종 ’16.7.3. ’17.3.14. 미이관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2 추진경위 ○ `19.10.16. 안전감사담당관 지적 ○ `19.11.05. 유관부서 의견조회(1차) ○ `19.11.06. 유관부서 검토회의(1차) - 도로계획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관리과, 도기본(토목부) ○ `19.11.07. 유관부서 의견조회(2차) ○ `19.11.13. 안전감사 답변서 제출 ○ `19.11.26. 유관부서 검토회의(2차) 3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제80조(유지?관리) -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 할 수 있고 지적사항은 준공검사 시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제179호) - 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 제출이 있는 경우 검사하며, 검사완료 후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야 함 -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인수가능 ○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개시)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려면 공고하여야 함 ○ 도로 시설물 관리조례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사무 위임) - 시장은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총괄관리자로 지정 -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 < 조례 원문 >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1. 안전총괄실장 :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도로부속물,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거나 대행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4 개선방안 ○ 공용개시 즉시 관리기관(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교량안전과, 자치구 등)에서 관리 - 부분준공(공용개시) 경우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에서 관리 ○ 설계, 공사 주요단계별 관리기관 참여 제도화(매뉴얼등) - (현황) 준공 2개월 전 예비준공검사 시점에서야 관리기관이 참여하여 시설관리 위한 충분한 검토 및 요구사항 처리시간이 부족 - (개선) ① 설계부터 공사까지 주요단계별 관리기관 참여로 예비준공검사 전까지 요청사항을 조치 완료하여 공용개시 즉시 관리 ②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등 관리기관 주관으로 공사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위임 협의 매뉴얼 작성?운영 ③ 매뉴얼 작성, 조례 개정 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붙임 1. “도로 등 시설물 관리위임 사무 절차도”에 따라 우선 시행 ④ 계획단계에서 사업주관부서가 관리기관 지정예고하고, 설계?공사단계에서 공사부서와 관리기관간 쟁점발생 시 조율 ○ 기 공용개시 시설물은 합동점검 후 선 유지관리 및 요구사항 조치 - 관리기관은 요구사항 조치전이라도 즉시 관리, 공사부서는 조속히 조치 자동차전용도로 등 대행 대상시설은 시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 조속 추진 도로시설과(구룡?염곡동서?금하지하차도, 선암교, 호암대교, 소하JCT램프), 남부도로사업소(주암교) 5 행정사항 ○ (도로시설과) 도로 등 시설물 관리위임 협의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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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계획과-17186
D00000389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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