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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752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12/13 강병호 협 조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지침 개정(’19.1월) 이후, 업무 현장에서의 요구사항 및 신생법인의 수탁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 제8조(지도·감독 등) Ⅱ 배경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지침에 지속반영으로 정합성 유지 제6조의2(고용승계)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9.7.18, 개정) ?? 민간위탁 실무부서와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 등 반영 ’19.1월 위탁체 선정지침 개정 후 개정지침 운영에 따른 실무부서와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 등 반영을 통한 지침 완성도 제고 ?? 역량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생 비영리법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탁체 선정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현재의 위탁체 선정 세부평가기준이 신생 비영리법인 등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 Ⅲ 주요 개정(추진) 내용 ?? 신생기관(사단법인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 현 위탁체 선정 세부평가기준은 신생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불리한 일부기준이 존재한다는 현장의 의견제시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에 대한 평가 적정성과 기존 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생법인에 대한 개정 수준을 다각적 검토 ○ 신생법인의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으로 배정된 점수 부여 - 신생법인이 운영기간 및 운영경험 부족으로 정상적 평가적용이 어려운 평가척도 일부에 대해 배정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 - 신생의 기준은 수탁 공고일 현재 설립 등기일 18개월 이내의 경우로 함 부문 평가항목 평가척도(29점) 신생 기관(10점) 공신력 2.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수준 ④최근5년 동안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정 대처(0~4점) 2점 부여 3.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④법인은 정기적으로 산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지자체 지도감독 지적내용 조치 충실성(3점) 1점 부여 4.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①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수준(0~2점) 1점 부여 ②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0~3점) 1점 부여 ③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1~5점) 1점 부여 재정능력 3.법인의 회계투명성 ①최근 3년간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제출 및 공개정도(1~10점) 3점 부여 사업능력 1.지역자원 활용계획 ①해당 법인이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동 수행(0~2점) 1점 부여 ?? 법인 인증제 인증 가산점 전환 및 점수 2배 이상 상향 조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여부 및 심사실적을 가산점으로 전환하고, 점수도 3점→7점으로 2배 이상 상향 조정 - 법인 인증제 사업 초기단계로 공통심사기준 내 배점운영이 위탁신청 시 해당 평가척도에서 감점으로 인해 법인에서 부담을 느낌 - 감점에 대한 법인의 부담은 가산점제 전환으로 완화하고, 인증 법인의 인센티브는 기존보다 강화(3점→7점으로 상향조정), 법인 인증제 사업 참여를 유도 및 활성화하여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 ※ 인증사업에 참여해 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점 부여(2점)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 대항목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공신력 (40점)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의지, 전문성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 개선노력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재정능력 (20점)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법인의 회계투명성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사업능력 (40점) 지역자원 활용계획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 조직운영 계획 이용자관리 인사관리 계획 복지시설 운영계획 가산점 (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 위탁체 선정 실무에서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보완 ○ 법인 산하시설 평가결과 제출 범위를 서울과 경기도로 제한 운영 - 시설수가 많은 대형 법인이 신청할 경우,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존재하여 담당자가 확인해야할 제출서류 과다로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 평가결과 제출 시설의 지역범위를 전국 단위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산하시설로 제한하여 평가결과를 확인 ○ 심사의뢰서 서식 및 심사점수 집계표 서식 추가 - 법인의 회계투명성(재정능력 부분) 세부평가지표의 평가를 위해 많은 양의 제출서류 확인을 직접해야하는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수탁법인 신청서에 법인의 예·결산서 제출 및 공개, 후원금 공개 이행 서식 추가 - 심사점수 집계 편리성을 위한 점수 집계표 서식 추가(지침:붙임 8) ○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에 협약이행의 보증(제14조) 조항 추가 - 관리지침의 내용으로 운영되어왔던 협약이행 보증의 내용을 협약서 표준안 조항으로 추가해 협약서 표준안을 보완 - 위·수탁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도록 함 ?? 추진절차에 수탁신청법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추가 ○ 수탁신청법인의 공신력 확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추가하여 운영 - 수탁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의 주무관청 등에 공문을 통한 결격사유를 조회 ○ 결격사유 조회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인설립 근거법령 위반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 처벌내용 -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관련한 소송이 있는 내용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해지 된 내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이행 지속 ○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6조의2 신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을 필수 공고사항으로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에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제출, 표준협약서 제8조(근로약정의 이행 등)에 고용승계 노력을 위한 조항 운영 - (신규위탁, 재위탁)세부평가지표로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을 배점 운영 ※ 지침에 포함된 고용승계 관련사항이 이행되도록 운영 철저 ※ 단,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의 중대한 경우는 승계문제 개별 판단 가능 Ⅳ 행정사항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관리업무 처리 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함께 본 지침을 적용 ○ 자치구에서는 금번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자치구 자체적인 지침을 수립 및 개정하여 구립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및 관리업무를 처리(권고) - 위탁기관 선정주체는 ‘위탁기관의 장’으로 자체적인 내부 지침 마련하여 운영 필요 ○ 개정지침 적용시기 : 2020. 1월부터 붙 임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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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752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890394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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