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변경 협의에 따른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변경 협의에 따른 회신 1. 성북구 주거정비과-16607(2019.12.02.)호와 관련입니다. 2.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 변경협의 관련 협조 사항 - - 임대주택 입주관련, 4인 이상 철거세입자 가구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정 임대주택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반영 바람 ※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임대주택 계획 계 37㎡ 40㎡ 44㎡ 59㎡ 80세대 8세대 8세대 64세대 - - 임대주택의 배치는 일반 분양세대와 차별이 없도록 혼합 배치 - 임대와 일반분양아파트의 세대별 면적이 상이하여 혼합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별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입주민간 일체감을 위하여 외부 디자인은 동일하게 적용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기반시설 등의 폐지로 인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착오 없도록 하고, 정비사업 착공 이후 민원 발생 등에 의한 신규 기반시설 등을 추가할 경우 추가 설치 공사비는 임대주택 매매가격에 포함할 수 없음을 유의(사례 발생시 설치비 또는 관리비는 인가기관의 귀책 사유임) - 자치구는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협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근거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무상귀속 자산 현황」(용적율 인센티브 산정 포함)을 작성하여 우리시에 통보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호수 변경(당초 158호, 변경 198호)에 의한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재협의 붙임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 처리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12/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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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변경 협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596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02-2133-7031) 관리번호 D00000388832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