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우편물 반송에 따른 조치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재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5222(2019.11.25.)호『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사항 미이행 대상 결과 보고())』 나. 예방과-35373(2019.11.27.)호『조치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위호와 관련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 미이행 대상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안내문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조치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을 재 산정하여 발송(인편)하고자 합니다. 가. 발송(인편)일자: 2019. 12. 13(금) 나. 발송대상: 나. 위반내용: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 미이행(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붙임 반송 우편물()) 1부. 끝. ★담당자 강호민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12/1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699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07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
19341979
20210929025656
본청
예방과-36993
D000003888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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