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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512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수미 함창모 오경희 12/12 오관영 2019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과 개선점을 공유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11.26.(화) 19:00~20:4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총 170명(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일반시민, 자치구 공무원 등) ○ 주 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 주요내용 ? 보고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건의사항 검토의견 ? 발제 :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시민참여 통합 발전방안 ?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세부 진행사항 ○ 19:00~19:20 보고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건의사항 검토의견(함창모 참여운영팀장) ○ 19:20~19:40 발제 -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시민참여 통합 발전방안(최승우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국장) ○ 19:40~20:15: 패널 토론(좌장 :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김종건(’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시민참여와 숙의예산 발전방안(시민의 입장에서)” 발표 -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와 숙의예산제에 대하여” 발표 - 오지은(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 발표 -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혁신? 어디로, 어떻게(수평과 수직의 문제 설정)” - 오경희(서울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시민참여 통합 발전방안(부서 의견)” ○ 20:15~20:40: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주요 결과 【 보고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및 건의사항 검토의견 】 ○ 2019년 주요성과 - 시민참여예산 편성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엠보팅 ’18년 대비 29% 증가, 시민숙의예산 도입?시범 운영) -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과정의 시민참여(’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평가?모니터링 운영) - 시민참여예산 평가?환류과정의 시민참여(시민참여예산사업 사례?조사 분석, 온라인 시민의견 조사) - 시민숙의예산 관련 정책선호도 조사(현장투표 및 엠보팅 활용) - 신임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전 교육 등 실시(오리엔테이션, 분과별 심화교육) - 참여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교육 및 제안사업 컨설팅(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상설 운영, 135개 사업제안서 수정?보완 등 구체화 지원) - 시민 제안 신규사업 예산편성 총액 및 연간 운영계획 등 사전 공개(’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개 및 각종 매체 활용 홍보) - 시민참여예산 추진단계별 관련 정보 홈페이지 공개(예산학교 관련 정보, 참여예산위원 위촉?활동 일정 및 결과, 참여예산 관련 회의 및 참고자료,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선정 정보, 온예산분과 활동내역) - 시민숙의예산 운영 관련 온?오프라인 정보공개(’19년 운영계획?숙의 全 과정?회의자료 및 결과, ‘온예산시민광장’ 등 일반시민 참여 의견제시, 한마당 총회 시 시민숙의예산 설명 및 전시?홍보, 정책박람회 시 홍보부스 운영 등) -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반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18년 11개 구 → ’19년 19개 구(증 8)) ○ ’20년 주요 추진방향 -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추진 - 시민참여예산 사업유형의 합리적 조정(시정형은 ‘광역단위’로, 지역형은 ‘지역단위’로 변경 / 시정참여형은 ‘광역제안형’으로, 시정협치형은 ‘광역협치형’으로 변경) - 자치구·동 계획 연계 주민참여예산 지원 대폭 확대(구단위계획형 19개 구 → 24개 구, 동단위계획형 81개 동 → 145개 동) -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정비 추진(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관련내용 변경 등) - 예산학교 운영 확대(다양한 예산학교 교육체계 운영, 자치구 신청제 도입,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교안 개발·활용) - 시민참여예산 및 시민숙의예산 홍보 강화(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적극적 홍보로 제도 확산 및 시민참여 효과 제고)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참여예산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용자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My page’, 시각장애 업무담당자 웹접근성 향상, 위원·일정·장소 등 자동선택 운영기능 등 추가) ○ 건의사항 검토의견 - 참여예산위원 해촉기준 : 시 자체 검토 및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 수렴 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시 위원간 공유 강화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원 활동 종료 후 분과별 회의 소집해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 마련 - 해촉으로 인해 위원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점까지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의 탈퇴 의사 여부 확인해 해촉 검토 -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분야별 회장, 간사 후보자 등록 후 다음 일정을 잡아 선출하는 방안 검토 - 원활한 참여예산위원 활동을 위해 관할 실·본부·국, 부서에 충분한 자료 공개토록 요청 - 제안사업 부적격 사유에 대해 예시를 들어 보다 구체화하고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예산학교 교육 시 안내 및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시 공유 - 제안사업 적격/부적격 심사 전 집중회의 기간을 설정해 제안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검토 시간 확보 - ’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일정을 앞당겨 숙의·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회의 횟수 확대 - 민관예산협의회 일부 분야명 변경(문화관광 → 문화체육관광, 주택 → 주택·재생) - 협치 분야 안에 세부 관심분야를 두는 것에 대해 조례상 규정된 분과 구성인원(20명 내외)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 강구 - 협치 분야의 숙의 테이블에 퍼실리테이터 투입 전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 - 온예산활동을 위한 최근 3년간 시민의견서 등 자료 제공 - 온예산분과 운영 및 모니터링 매뉴얼이 위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연임된 온예산분과 위원이 없는 분과에 전임위원 멘토링 참석 검토 - 연초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대상 실·본부·국으로부터 시민의견서 반영 사례를 취합해 제공 - ’20년부터 당해 연도 추진사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예정 - 홍보분과 전체회의 정기화(분기별 등)하여 확대 - 홍보분과 위원들의 선호 및 특징에 따라 맞춤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년 계획에 반영 - 홍보분과 위원들을 위해 취재 지침, 사례집 제작 방안을 ’20년 계획에 반영 - 각 자치구로 하여금 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 안내 및 참여가 용이한 곳을 현장투표소로 지정토록 협조 요청,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엠보팅 참여 홍보 - 예산학교 기본교육 장소를 권역별로 개최 계획 중 - ’20년 온예산 심화교육 시 의견서 작성 실무, 예산낭비 감시 등 실무적 내용 확충 -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 발제 :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시민참여 통합 발전방안” 】 ○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었는데 이제 집행, 결산까지 시민참여 권한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되며 민주적인 과정도 강화될 수 밖에 없음 ○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숙의예산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700억원은 시민참여예산, 1조원은 숙의예산으로 분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시민 입장에서 판단 필요 ○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단년도 사업, 개별사업 제안 중심이고 계획 등을 심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민관예산협의회와 온예산분과의 분리로 인한 시너지 여부 고민 필요 ○ 숙의예산도 기존 참여예산과 분리 운영하여 시너치 창출 보다는 약간 별개로 동떨어진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통합 연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 필요 ○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숙의예산에 있어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신규 편성이 어려운 구조 ○ 기존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에 시민들이 통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관예산협의회에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 또는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참여시키면 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유사?중복적인 참여예산사업으로 다수 제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업부서와 함께 예산의 증액 여부 또는 약간의 조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사업 검토와 함께 숙의 진행하면서 연계해 개별사업 신규편성하거나 사업들을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감안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계하는 방안 제안 - 최종적인 결과물은 시민참여/숙의 편성의견서 작성이며, 신규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견을 통한 개별사업의 일부 개선 또는 방향의 일부 개선 모색 필요 ○ 시민참여예산의 시민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주제별로 재원을 먼저 배분한 후에 숙의 진행하는 방안 건의 ○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유와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구체화?통폐합한 후에 개별사업으로 신규편성할지 아니면 주제를 선정해 사업부서와 편성을 검토할지 결정하는 방법 건의 - 민관예산협의회와 좋은예산시민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과정을 예산편성 단계에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임 ○ 온예산분과와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원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숙의집행’)을 제안함 ○ 시민참여/숙의 진행 후 승인이 없으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방향을 검토하는 아이디어(‘집행숙의’)를 제안함 - 시민들이 집행과 관련된 숙의를 충분히 진행한 후 승인할 경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축제 등 프로그램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한번 모니터링을 최종적으로 진행하고 시설물 관련 사업은 10월~11월에 최종집행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시민들이 집행과정에서 공무원과 논의하다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 - 시민들이 관심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부서 진행관리 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한 다음 집행방법에 대해 시민참여/숙의 진행하고 승인 후 집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현장 또는 최종집행 모니터링 실시 ○ 시민참여예산위원, 온예산시민광장 참여자,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일반시민, 좋은예산시민회 참여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결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숙의 결산’을 제안함 - 시민참여/숙의 편성, 시민참여/숙의 집행된 내용들, 대상사업 선정, 논의 및 합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사점 발굴 및 평가를 거친 다음 시민참여/숙의 결산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임(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진행 가능할 것임)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기존의 민관예산협의회, 온예산분과, 좋은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의 구조가 아니라 예산 편성 → 집행 → 결산 중심으로 만들고 이것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을 정렬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짐 ○ 서울시는 제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이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도록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함 【 패널토론 】 1. 김종건(’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19년 숙의예산이 시작되면서 좀 더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필요한 예산을 시민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가 확대되며 권한이 주어지는 예산 민주주의가 확대된 것 같아 기대와 걱정이 교차함 ○ 숙의예산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전략 필요 ○ 시민참여예산이나 숙의예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 특히 숙의예산은 예산을 볼 줄 알아야 진정한 숙의가 가능하기에 공부가 중요함 ○ 숙의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시민들도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등 서로간의 열린 마음이 중요함 2.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모델화되고 있지만 그 구조가 복잡하니 재구조화 필요 - 온예산 활동과 숙의예산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어려움 - 숙의예산 과정이 한참 논쟁이 되는데 신규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겠음 - 숙의예산에서 사업을 토론해 재구조화하고 도전적 사업을 넣어야 하는데 기존의 참여예산액 700억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 먼 향후에는 참여예산을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하니 앞으로 다년도 사업을 참여예산에 포함시킬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임 ○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 자치구별로 ‘공공시설 상황’ 정보를 공개해 지역별로 부족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즉,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함 ○ 제도는 쉽게 만들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갈 필요가 있음 3. 오지은(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 ○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시기임 ○ 시민참여예산제가 확장되는 것 만큼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가와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 점검 필요 ○ 시민들은 쉽게 홍보하고 교육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이해해 주길 희망하는데 제도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너무 어려워짐 ○ 지난 7년간 시민참여예산 과정에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 보완 필요 ○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정말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 재정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숙의예산의 각 과정별로 시민의지를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숙의예산에 있어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모두 모아 기존에 있던 것을 평가하고 잘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 먼저 신규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제를 선정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임 ○ 좋은예산시민회 전문가풀을 온예산분과에서 하는 부분과 연결시켜 줄 것을 제안함 ○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싶어질 수 있는 숙의예산과 참여예산이 되어야 할 것임 - 참여문턱을 낮출 수 있게 해 열려 있는 숙의예산과 참여예산이 되길 희망 4.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시민참여의 핵심은 참여의 실효성 확보(참여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뢰 구축)임 - 시민의 관점이 행정에 투영되어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이 가장 중요함 ○ 참여예산제가 너무 개별사업의 공모지원사업 구조에 집중되어 있으니, 성과 목표나 지표에 대한 토론이 참여의 대상이 될 시기가 왔음 - 서울시가 어떤 목적, 지표를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그 지표가 실제로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참여 대상으로 잡아보자는 것임 ○ 실험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집행기구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실험적 사업의 집행 시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시민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실험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을 참여예산제 시행 부서가 담당하도록 함 5. 오경희(서울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기존의 참여예산은 신규재원이므로 계속사업, 다년도 사업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하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음 ○ 참여예산에는 5가지 유형이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특성들이 달라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상황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노력해 왔음 ○ 올해 시민들의 서울시 예산 참여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숙의예산’을 도입함 - 서울시 예산 중 국비, 복지 관련 고정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새롭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연간 규모는 복지 포함 시 약 7천억원, 복지 제외 시 약 3~4천억원 정도로 시민들이 참여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존에 공무원들이 계속사업, 기존사업으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참여해 예산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시민숙의예산임 - 기존사업 평가를 통해 일몰되거나 예산을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으면 축소하고, 중점적으로 추진 필요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의 과정을 밟았음 - 참여 시민들이 상당히 깊숙이 숙의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고 약 468억원 정도 증가된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임 - 신규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예산과 기존사업을 들여다보는 숙의예산의 두 유형을 하나의 시민참여기구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체계를 고민하고 있음 - ’20년에는 2개 분야에 대해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좋은예산시민회에서 통합 심사하도록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시민숙의예산이 예산규모, 사업 참여범위, 예산범위가 넓어 참여예산보다 더 큰 것이고 그 안에 부분집합 형태로 기존의 제안공모형이 들어가 있는 것임 ○ 시 재정 전반에 시민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견서 제출, 결산, 예산낭비 감시활동임 ○ 서울시 예산서상의 성과지표는 정량화하는데 그것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나 목표를 통해 활동을 하게 끔 하기 위한 것임 ○ 참여예산, 숙의예산의 목적은 시민들이 시 예산에 더 많이 참여해 더 많은 예산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숙의해서 행정과 함께 설계, 심사하자는 것임 - 시 재정을 시민들이 더 많이 들여다 보도록 해 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20년에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을 통합 추진해 정책을 한 자리에서 제안하고, 예산도 함께 들여다 보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함 【 주요 질의답변 】 - 외국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우 당초 단년도 사업이었는데, 요구가 많아지니 3년, 5년 등 다년도 사업도 제안할 수 있게 변경되었음 ?접수할 때 1년 예산만 승인을 한 후 다음 해에 평가를 통해 2년 치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례를 잘 원용하면 좋을 것임 - 기존사업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함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답변) 복지분야를 예로 들면, 복지정책실 산하 사업예산이 약 4조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 중 시민 의견을 반영해 숙의를 통해 예산 편성 가능한 사업들을 숙의대상사업으로 구분, 시민들을 참여시키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계속사업으로 즉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사업이라고 보면 됨 기존사업을 검토하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필요한가 라는 평가부분도 함께 고려해 숙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과거에 제안했던 경험을 보면, 재정규모가 초과된다든지 다년도 사업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숙의예산으로 처리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신규재원을 계속 제안받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들에서도 시민참여를 통한 평가를 하고 숙의를 한다면 더 좋은 시민친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숙의예산을 도입하게 되었음 - 시민참여예산위원 참석수당이 적으니 약 50% 정도는 인상 필요 - 주민참여행정의 서비스인 참여예산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계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참석수당 50% 상향 조정 등 지원 고려. - 2012년부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서비스 제공 ?? 토론회 사진 붙임.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참석명단(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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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512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미 (02-2133-6971) 관리번호 D00000388831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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