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종변경 및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업무 개선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866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상진 김형규 12/12 조두업 협 조 전산정보과장 송종선 주무관 이순희 주무관 백선호 업종변경 및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업무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요 금 관 리 부 (요금제도과) 업종변경 및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업무 개선 계획 수도계량기 점검결과 급수업종 변경과 수도계량기 이상 발견 시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엄정한 세입업무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수도계량기 점검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 위탁), 동 조례 시행규칙 제66조(점검업무 위탁),「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 급수업종 변경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4조(업종의 적용), 동 조례 시행규칙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 수도계량기 교체 -「계량에 관한 법률」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53조(계량기 교체) ?? 급수업종 변경절차 및 문제점 ○ 급수업종 변경절차 - 민원신고에 의한 변경 급수사용자 ⇒ 행정지원과 ⇒ 요금과 수도사업소에 업종변경신고 신고서 접수 및 통보 현장확인조사 업종변경 결재 ◇ 처리절차 ◇ ① 업종변경신고 : 급수사용자(전화, 우편, 인터넷 또는 사업소를 방문 신고) ② 업종변경신고서 접수 : 행정지원과 ③ 업종변경신고내용 전산 통보 : 행정지원과 → 요금과 ④ 현장조사 및 업종변경조서 작성 : 요금과(현장 확인 후, 결재를 득하여 변경) ⑤ 업종변경 결과 통보 : 요금과 → 행정지원과(처리결과 고개지원시스템 입력) ⑥ 업종변경 처리결과 통보 : 행정지원과 → 급수사용자(신고인) - 직권변경(검침원의 점검결과 보고에 따른 변경) 수도계량기 검침원 ⇒ 요금과 업종 타당성 점검 업종변경 조서작성 현장확인조사 업종변경 결재 ◇ 처리절차 ◇ ① 점검시 업종변경사항 발견 : 수도계량기 검침원 ② 업종변경조서 통보 : 수도검침관리소 → 요금과(검침용 PDA 입력 병행) - 검침원이 작성하는 업종변경조서는 별도 서식 없이 시행규칙의 조서를 준용하여 사용 ③ 현장조사 및 업종변경조서 작성 : 요금과(현장 확인 후, 결재를 득하여 변경) ○ 급수업종 직권변경의 문제점 - 시행규칙 및 협약서에 따르면 검침원은 수도계량기 점검시 급수업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명단과 업종변경 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서식이 없어 시행규칙 ‘급수업종변경 조서’를 준용 사용 - 요금과 심사 담당자는 검침원 조서를 참조하여 아리수인포시스템을 통해 ‘급수업종변경 조서’를 전자결재로 다시 작성하고 있어 검침원이 작성한 조서가 필요하지 않음 - 검침원은 계량기 점검시 업종변경내용을 검침용 PDA에 입력하고 있으며, 아리수인포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므로 별도의 조서 작성은 효율적이지 않음 ?? 이상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절차 및 문제점 ○ 이상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절차 수도계량기 검침원 ⇒ 요금과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확인 교체 요구전표 작성 교체대상계량기등록 교체요청 결재 ◇ 처리절차 ◇ ① 점검시 이상계량기 발견 : 수도계량기 검침원 ② 교체 요구전표 통보 : 수도검침관리소 → 요금과(검침용 PDA 입력 병행) - 계량기 이상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함에도 관행적으로 교체 요구전표 작성 ③ 수도계량기 교체 의뢰 문서 작성 : 요금과(결재를 득하여 현장민원과 통보) ○ 이상 수도계량기 교체요구의 문제점 -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량기 이상의 경우 근무보고서를 제출토록되어 있으며, 협약서에 따르면 이상계량기 교체요구전표 및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서로 같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이상계량기 교체요구전표 제출하고 있음 - 요금과 심사 담당자는 검침원의 요구전표를 참조하여 아리수인포시스템을 통해 ‘수도계량기 교체의뢰’를 전자결재로 다시 작성하고 있어 검침원이 작성한 요구전표가 필요하지 않음 - 검침원은 수도계량기 이상에 대한 내용을 검침용 PDA에 입력하고 있으며, 아리수인포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므로 별도의 전표 작성은 효율적이지 않음 ?? 개선계획 - 업종변경 및 계량기교체 업무의 단순화로 업무효율성 제고 - 종이보고서의 시스템화로 검침원의 업무환경 개선 ○ 검침용 PDA시스템 개선 - 기존 PDA시스템은 검침시 업종변경 및 교체요구가 필요한 경우 기타특기코드를 입력(업종변경 “9”, 계량기교체요구 “7”)하고 그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변경 후 업종과 교체사유에 대한 입력절차를 정하지 않아 별도의 종이보고서 작성이 필요 - 업종변경의 경우 검침원이 검침용 PDA시스템 입력시 변경후 업종을 기재토록 기타특기코드의 서브코드(가정용 “10”, 공공용 “20”, 일반용 “30”, 욕탕용 “40”)을 신설하여 아리수인포시스템으로 제출함으로 종이보고서에 대체 - 계량기교체요구코드는 교체사유에 해당하는 서브코드(회전멈춤 “23”, 지침비정상 “25”, 동파유리파손 “26”, 문자불명 “28”, 기타(회전불량) “29”)를 신설하여 아리수인포시스템으로 제출 ○ 아리수인포시스템 개선 - 기존 검침심사시 기타특기사항은 코드(업태변경 “01”, 상호변경 “02”, 가구수변경 “03”, 근무보고 “04”, 민원검정요구 “05”, 소유자/사용자변경 “06”, 계량기교체요구 “07”, 옥내누수 “08”, 업종변경 “09”, 기타 “99”)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검침용 PDA시스템 개선에 맞출 필요 있음 - 검침용 PDA시스템 개선내용과 같이 검침심사에서 업종변경 및 계량기교체 요청사항을 관리함으로써 검침원이 입력한 내용을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수행 - 또한 업무의 누락방지를 위해 업종변경 및 교체요구 대상 수전은 일괄심사에서 제외하고 개별심사토록 하고, 해당 수전들만을 별도 검색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신설 ○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변경 당 초 변 경 제18조(대행사무 보고서 제출) “공단” 은 대행사무 수행시 [별표 5]에 명시된 서류를 기한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대행사무 보고서 제출) “공단” 은 대행사무 수행시 [별표 5]에 명시된 서류를 기한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별도의 전자적인 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기대효과 ○ 업종변경 및 교체요구의 단순화로 업무효율 제고 - 기존의 업무는 검침원이 PDA시스템에 입력한 이후 종이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담당자는 아리수인포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제출된 종이보고서를 보고 업종변경 및 교체요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누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고질민원 발생가능성이 있음 - 해당 업무에 대한 시스템 개선으로 검침원이 PDA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심사와 동시에 검토하고 처리함으로 업무를 단순화하여 업무의 누수를 방지함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종이보고서의 시스템화로 검침원의 업무환경 개선 - 년간 종이보고서 작성건수(2018년 기준) ?수도계량기 교체요구전표 : 년간 27,893건(1인 월 평균 6.7건)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 년간 10,765건(1인 월 평균 2.6건) - 검침직원은 현장근무시 검침용 PDA시스템에 업종변경 및 교체요구를 입력하였음에도 따로 종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 검침직원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 향상 ?? 향후일정 ○ 검침용 PDA시스템 개선 : 전산정보과 ? 재구축 사업에 포함하여 개선 ○ 업무지침 개선 및 안내 : 요금제도과 ?12월 중 ○ 협약서 변경 협의 : 요금제도과?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12월 중 ○ 아리수인포시스템 개선 : 전산정보과 ? ’20. 1월 중 ○ 개선업무 시행 : 전 수도사업소 요금과, 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검침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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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866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3146-1231) 관리번호 D00000388897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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