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 지침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 지침 1. 관련근거 가. 廳 소방산업과-3521(2019.10.1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 공포 알림 나. 市 예방과-26802(2019.10.1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 알림 다. 市 예방과-법률자문의뢰서(2019.12.05.)『과태료 부과금액 적용시점』 라. 市 법률지원팀-2019-1171(2019.12.5)『법률자문 의견서』 마. 예방과-23401(2019.11.29.)『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관련 질의·회신 보고』 바. 예방과-24242(2019.12.12.)『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 개정에 따른 법률자문 의견서』 2. 위와관련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별표5)』개정(2019.10.18. 시행)에 따른 과태료 적용시점이 소방청 질의회신과 市 법률지원팀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우리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을 하지 않은 대상부터 市 법률지원팀의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질의·회신 보고 1부. 2.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별표5) 개정에 따른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代서형근 소방서장 12/12 한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427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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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관련 질의·회신 보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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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소방청)질의회신 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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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5)』개정에 따른 법률자문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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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금액 적용시점 관련 법률자문 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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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279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종훈 (02-594-0119) 관리번호 D0000038892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