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량 불용처분에 따른 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 시세입 계획 1. 소방행정과-12294(2019.12.11.)“소방차량2대 불용처분(폐차)결과 보고 및 폐차대금 시세입 계획”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불용처분 완료된 소방차량의 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이 입금되어 다음과 같이 시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사유 : 소방차량 불용처분(매각,폐차) 나. 보 험 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다. 자동차보험 해지내역 등록번호 해지기준일 해지환급금(원) 입금일자 비 고 80우1597 (그랜드스타렉스) 2019.11.15. 44,640 2019.12.11. 매 각 62마9023 (모닝) 2019.11.19. 22,190 〃 매 각 81버1190 (물탱크차) 2019.12.10. 23,360 〃 폐 차 71주1171 (구급차) 2019.12.10. 83,760 〃 폐 차 라. 입금계좌 : 붙임 1. 자동차보험 해지내역서 4부. 2. 보험금 환급금 입금내역 1부. 3. 자동차등록증 2부(명의변경 후). 4.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부. 끝. 담당자 고승우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2 이상일 협조자 담당자 신종춘 시행 소방행정과-1231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7)
19337864
20210929025656
본청
소방행정과-12315
D000003888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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