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999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박홍 김진성 최춘근 12/12 조세연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설계변경(1회) 및 준공기한 연기(2차) 검토 보고 () 2019. 1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설계변경(1회) 및 준공기한 연기(2차) 검토 보고 『』와 관련하여 감독을 시행하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1회) 및 준공기한 연기(2차) 보고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관련대호 : 공사감독2처-20190(19.12.09.)호 】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나. 공사기간 : 다. 도 급 액 : 라. 공사개요 : 마. 도 급 자 : 바. 감 독 청 : 설계변경(1회) 심의 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2.11(수) 14:00 나. 설계변경 사유 및 주요내용 1) 시공물량 증 ·감에 따른 계약물량 조정 : 2) 신규공정에 따른 계약물량 조정 : 다. 관련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종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2016.10.4.)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종 공사 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라. 설계변경 (단위: 원) 구분 설계변경 금액 당 초 변 경 증,감 마. 심의결과 : 심의위원회 의견결과 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설계변경 적정함. 준공기한(2차) 연기 가. 준공기한 연기 사유 1) ※ 관련근거 : 2019년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시행 알림(도로관리과-17382, ’19.11.1) 나. 준공기한(2차) 연기일 산정 : 1) 2) - - 1 ⇒ 다. 준공기한(2차) 연기 1) 2) 라. 공단 검토 의견 1) 상기 항목의 소요일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마. 수도사업소 검토 의견 1)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준공기한 연기(2차 연기) - 당초: - 변경: - 귀책사유 : 발주청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조치 의견 가. 상기 설계변경(1차) 및 준공기한 연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변경계약을 시행하여 서울시설공단에 회신하고자 하며, 나. 2020년 03월 01일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잔여공종 완료 및 준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설계변경 관련 서류 1부. 2. 준공기한 연기요청 관련 서류 1부. 끝.
19337765
20210929025656
본청
급수운영과-21999
D00000388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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