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말 택시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말 택시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1. 교통지도과-11149(2019.11.19.)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 연말 사업용자동차 및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2019. 11. 19.) 관련, 다음과 같이 운수지도1팀 직원에 대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개요 ○ 근무일 : ○ 변경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인원 : 나. 변경사유 : 다. 행정사항 ○ 근무시간외 근무시 초과근무 수기인정(단속공무원 8명) ○ 12.14(토) 특별근무 발생시 근무인원 대체휴무 실시. 끝.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12/1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7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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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시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730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장호 (2133-4581) 관리번호 D00000388834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