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합동(국토부, 시, 자치구)단속 결과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913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준성 최승호 12/12 박문재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합동(국토부, 시, 자치구)단속 결과보고 2019. 12. 토지관리과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합동(국토부, 시, 자치구)단속 결과보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국토부, 시, 자치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합동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10.14(월) ~ 11.29(금), 약 7주간 ○ 점검내용 : 게시의무 위반, 종사자 고용신고여부,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점검 ○ 점 검 반 : 국토부(1명), 서울시(1명), 자치구청 공무원(6명) - 점검반을 3개조(2인 1조)로 구성하여 운영 - 점검은 타 자치구 공무원이 교차로 점검 ○ 점검대상 : ?? 점검결과 ○ 합동단속반 현장점검 중 되었으며, 점검을 기피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자치구에 최근 3년간 거래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밀 점검중에 있음. ○ 주요 적발된 위반사항은 이며, 등으로 적발되었음. 점검지역 (자치구)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결과 (적발의심건수) 행정처분 비고 ○ 자치구별 세부 점검결과 - 적발된 사항은 처분권자인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판단 및 관련기관 통보 ?? 처리의견 ○ 점검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점검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한 중개업소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거래한 계약서를 해당 자치구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함 - 현장에서 점검을 받지 않으면 더욱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공인중개사 점검 시 수검기피행위 단절 ○ 합동점검을 통해 기관(국토부, 시, 자치구)간 행정처리, 점검등에 대한 노하우(know-how) 공유 ○ 점검지역과 자치구 공무원의 교차점검을 통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향후계획 ○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자치구) ○ 점검결과등을 반영한 2020년도 공인중개사 지도·점검 계획 수립(서울시) 붙임 거래계약서 제출 안내문 1부. 끝. 「붙임 1」 안 내 문 「공인중개사법」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합동점검반이 귀 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검을 하지 못한 관계로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부동산거래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거래장부, 최근 1년간 매매(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보험)증서, 중개사무소 게시물, 간판표기, 가격정보 등 ○ (제 출 처) ○○구청 부동산정보과(☎ 02-○○○○-○○○○) ○ (제출기한) ′19. ○○. ○○ ○○:○○까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업무정지(3월)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019년 월 일 부동산거래 합동점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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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합동(국토부, 시, 자치구)단속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913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90) 관리번호 D0000038884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