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1. 관악구 보육여성과-3390(2018.11.30.)호 및 은평구 가족정책과-15386(2019.7.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년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자치구별 반납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년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등 반납 나. 발급대상 및 반납액 반납대상 (자치구) 반납액(원) 반납금(A) 발생이자(B) 계(A+B) 총 계 1,574,010 1,062 1,575,072 종로구 245,670 - 245,670 중구 1,328,340 1,062 1,329,402 다. 고지서 발행과목 :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국고반환금)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납입고지 등록 완료(2019.12.11.) 붙임 관악구 및 은평구 공문 각 1부. 끝.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무관 유지혜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2/11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72 /전송 / jhyoo1013@seoul.go.kr / 부분공개(5)
19334862
2021092902565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366
D00000388811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